피앤피뉴스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 맑음산청15.9℃
  • 맑음북춘천10.6℃
  • 맑음함양군14.6℃
  • 맑음대관령6.5℃
  • 맑음장흥15.0℃
  • 맑음창원16.4℃
  • 맑음강화10.5℃
  • 맑음강진군14.4℃
  • 맑음울산15.1℃
  • 맑음춘천11.8℃
  • 맑음파주11.7℃
  • 맑음대구15.1℃
  • 맑음북부산15.4℃
  • 맑음거창16.1℃
  • 맑음청송군12.6℃
  • 맑음밀양16.1℃
  • 맑음동해16.4℃
  • 맑음정읍12.7℃
  • 맑음진도군11.6℃
  • 맑음남원13.7℃
  • 맑음이천12.7℃
  • 맑음안동12.9℃
  • 맑음동두천12.1℃
  • 맑음보은12.2℃
  • 맑음포항15.8℃
  • 맑음영주11.3℃
  • 맑음원주11.0℃
  • 맑음영천15.7℃
  • 맑음홍성11.4℃
  • 맑음거제15.0℃
  • 맑음제천11.1℃
  • 맑음광양시16.3℃
  • 맑음통영16.1℃
  • 맑음합천17.5℃
  • 맑음상주13.2℃
  • 맑음세종12.4℃
  • 맑음정선군11.9℃
  • 맑음군산9.0℃
  • 맑음백령도7.1℃
  • 맑음서귀포15.5℃
  • 맑음수원11.2℃
  • 맑음순천13.7℃
  • 맑음영월12.4℃
  • 맑음고창군13.0℃
  • 맑음남해15.1℃
  • 맑음성산13.9℃
  • 맑음부여13.5℃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북강릉14.1℃
  • 맑음충주12.3℃
  • 맑음보성군15.9℃
  • 맑음목포11.6℃
  • 맑음홍천10.3℃
  • 맑음속초14.2℃
  • 맑음의성14.3℃
  • 맑음전주12.1℃
  • 맑음진주15.5℃
  • 맑음금산12.5℃
  • 맑음순창군13.6℃
  • 맑음영덕14.2℃
  • 맑음고창12.0℃
  • 맑음의령군15.8℃
  • 맑음봉화12.0℃
  • 맑음태백8.2℃
  • 맑음천안12.0℃
  • 맑음양평11.5℃
  • 맑음문경12.5℃
  • 맑음부안11.1℃
  • 맑음인천10.5℃
  • 맑음경주시15.2℃
  • 맑음영광군11.8℃
  • 맑음광주13.7℃
  • 맑음여수15.3℃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대전12.0℃
  • 맑음철원10.5℃
  • 맑음양산시16.2℃
  • 맑음장수11.4℃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북창원15.5℃
  • 맑음강릉15.9℃
  • 맑음임실13.1℃
  • 맑음흑산도12.3℃
  • 맑음서청주12.7℃
  • 맑음부산15.7℃
  • 맑음인제10.4℃
  • 맑음울릉도12.2℃
  • 맑음추풍령12.2℃
  • 맑음김해시15.3℃
  • 맑음구미15.4℃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고산11.2℃
  • 맑음고흥15.2℃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서울11.7℃
  • 맑음청주12.6℃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3 16:03:00
  • -
  • +
  • 인쇄

학자금 대출.jpg


1월 4일 접수 시작…등록금 대출 4월 26일, 생활비 대출 5월 18일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4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높은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1학기부터는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써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측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됐다”라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