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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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3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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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접수 시작…등록금 대출 4월 26일, 생활비 대출 5월 18일까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4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높은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1학기부터는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써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측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됐다”라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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