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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소방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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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 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 건수가 전년도보다 56.3%(27건)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고 분석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또 전체 위반사항 적발 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으로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 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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