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재해 등 위험 환경 노출 소방, 경찰 등 심리안정 휴가 생긴다

  • 맑음서청주-3.0℃
  • 구름많음북부산5.5℃
  • 맑음동해6.8℃
  • 맑음철원0.1℃
  • 맑음강릉6.9℃
  • 맑음영월-2.8℃
  • 맑음의성-2.4℃
  • 맑음임실-1.6℃
  • 맑음파주-0.5℃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진도군4.3℃
  • 구름많음상주3.1℃
  • 흐림영덕5.3℃
  • 구름많음영광군-1.2℃
  • 맑음강화2.8℃
  • 맑음백령도5.7℃
  • 맑음홍천-2.0℃
  • 맑음구미1.4℃
  • 흐림순창군-1.0℃
  • 맑음북춘천-1.9℃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흑산도5.0℃
  • 흐림영천2.4℃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대구5.7℃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봉화-3.7℃
  • 맑음울진4.5℃
  • 맑음동두천0.0℃
  • 맑음전주0.6℃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원주-0.8℃
  • 흐림통영5.9℃
  • 맑음문경1.0℃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안동1.2℃
  • 흐림포항6.1℃
  • 맑음태백-0.2℃
  • 흐림울산5.9℃
  • 구름많음창원6.7℃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4.4℃
  • 흐림부산7.8℃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영주2.8℃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부안0.4℃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함양군-0.2℃
  • 구름많음진주0.3℃
  • 흐림해남3.5℃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춘천-2.2℃
  • 맑음청주1.6℃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제주6.1℃
  • 맑음세종-1.7℃
  • 맑음서산-2.3℃
  • 구름많음보령-0.3℃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여수5.8℃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정읍-0.4℃
  • 흐림강진군4.1℃
  • 맑음이천-1.4℃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흥2.5℃
  • 맑음양평-0.8℃
  • 맑음밀양2.8℃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남해5.7℃
  • 흐림합천0.7℃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목포3.8℃
  • 흐림거창-1.6℃
  • 맑음울릉도7.0℃
  • 맑음북강릉6.9℃
  • 박무인천3.3℃
  • 맑음고창군-0.5℃
  • 맑음대관령-3.7℃
  • 맑음수원-0.4℃
  • 맑음대전-0.9℃
  • 맑음부여-2.6℃

재난·재해 등 위험 환경 노출 소방, 경찰 등 심리안정 휴가 생긴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0 16:36:00
  • -
  • +
  • 인쇄

심리적 안정.jpg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 및 경찰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총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