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 학부생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무부장관상 수상

  • 흐림고창21.9℃
  • 비대구20.5℃
  • 비북부산22.8℃
  • 흐림문경18.4℃
  • 흐림순창군19.9℃
  • 흐림함양군19.2℃
  • 흐림대관령18.7℃
  • 흐림부여21.7℃
  • 흐림천안22.6℃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충주23.3℃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북춘천24.5℃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영주19.9℃
  • 흐림원주24.5℃
  • 흐림산청19.1℃
  • 흐림영천20.1℃
  • 비서귀포26.6℃
  • 흐림정선군20.8℃
  • 흐림완도21.4℃
  • 흐림임실20.2℃
  • 흐림진주19.7℃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보은19.6℃
  • 흐림북창원21.1℃
  • 흐림봉화20.0℃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남원19.2℃
  • 비광주20.0℃
  • 비포항21.9℃
  • 흐림의성20.0℃
  • 흐림남해19.9℃
  • 흐림세종21.2℃
  • 흐림금산20.5℃
  • 흐림홍성24.0℃
  • 흐림통영22.0℃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흑산도22.8℃
  • 구름조금춘천24.7℃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태백19.2℃
  • 흐림강진군21.5℃
  • 흐림이천24.5℃
  • 흐림밀양20.9℃
  • 흐림영광군22.0℃
  • 흐림영덕21.1℃
  • 흐림제주24.9℃
  • 흐림진도군21.2℃
  • 흐림구미20.1℃
  • 흐림영월23.1℃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대전20.8℃
  • 흐림정읍21.5℃
  • 흐림부산23.4℃
  • 흐림동해24.9℃
  • 흐림추풍령18.2℃
  • 비여수20.4℃
  • 비안동19.3℃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합천20.2℃
  • 흐림울진22.9℃
  • 흐림군산21.9℃
  • 비창원21.2℃
  • 흐림의령군19.2℃
  • 흐림고창군21.3℃
  • 흐림광양시20.0℃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해남21.7℃
  • 비울산20.4℃
  • 흐림성산25.4℃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백령도24.4℃
  • 흐림부안21.4℃
  • 흐림북강릉23.6℃
  • 흐림장수18.6℃
  • 흐림경주시20.7℃
  • 흐림제천22.2℃
  • 흐림거창19.1℃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전주21.5℃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상주18.7℃
  • 흐림거제22.5℃
  • 흐림장흥21.5℃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동두천24.2℃

경찰대 학부생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무부장관상 수상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6:25:00
  • -
  • +
  • 인쇄

경찰대학.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경찰대학(대학장 김순호) 재학생들이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차를 맞는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수상 의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무부 소관 법령 중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률 및 4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했다.

 

대회에는 총 89팀이 참가하여 참신성, 실현 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찰대학 학부생팀은 강동윤(팀 대표, 법학과 4), 김한결(법학과 4), 박승민( 법학과 4), 최단영(행정학과 4), 이다현(법학과 3)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경찰대 학부생 팀은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환급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설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징수촉탁제도의 도입 및 체납자 납부 능력 파악과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한 과태료 제도개선을 통해 △과태료 징수의 효과성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법학과 4학년 강동윤 학생은 “행정법의 가장 큰 쟁점은 ‘행정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상충되는 두 성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 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를 조화시킨 개정안을 고안해내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서정범 법학과 교수는 “재학생들에게 법학을 교수하면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 간단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낸 제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학부생들은 “행정법적 성격을 지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문제는 곧 경찰행정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회에 임하게 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미래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주체적인 학습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갖추어 향후 경찰조직의 전문화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