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 흐림원주-1.2℃
  • 눈청주0.2℃
  • 흐림광주3.0℃
  • 흐림구미1.5℃
  • 흐림순창군0.9℃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부여0.7℃
  • 맑음울산2.3℃
  • 흐림정선군-1.7℃
  • 맑음동해2.8℃
  • 흐림고창군3.5℃
  • 흐림여수3.9℃
  • 흐림서울-0.9℃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철원-2.7℃
  • 맑음밀양0.4℃
  • 맑음강화-1.6℃
  • 흐림고창4.8℃
  • 흐림문경0.5℃
  • 흐림목포5.0℃
  • 맑음울진0.3℃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합천1.0℃
  • 흐림전주1.2℃
  • 흐림영주-0.1℃
  • 흐림대관령-5.4℃
  • 맑음속초0.6℃
  • 흐림영광군5.0℃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인제-1.4℃
  • 맑음경주시2.4℃
  • 흐림충주-0.7℃
  • 흐림순천1.8℃
  • 맑음인천-0.8℃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양평-0.1℃
  • 흐림서청주-0.5℃
  • 흐림서산0.1℃
  • 맑음강릉2.2℃
  • 흐림홍성0.1℃
  • 흐림백령도1.9℃
  • 흐림거창2.5℃
  • 비서귀포7.4℃
  • 흐림흑산도5.2℃
  • 흐림정읍1.7℃
  • 구름많음남해4.6℃
  • 맑음파주-3.1℃
  • 흐림광양시2.9℃
  • 흐림동두천-2.6℃
  • 맑음영덕1.1℃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강진군4.8℃
  • 흐림제천-1.2℃
  • 흐림부안2.2℃
  • 흐림봉화-1.2℃
  • 흐림고흥3.9℃
  • 맑음부산2.9℃
  • 흐림임실0.7℃
  • 비제주8.5℃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의성-0.4℃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성산7.2℃
  • 맑음북창원1.7℃
  • 구름많음청송군-0.6℃
  • 흐림영천1.1℃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대전-0.3℃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세종-0.2℃
  • 흐림금산1.4℃
  • 맑음양산시3.2℃
  • 흐림함양군2.7℃
  • 흐림장수0.3℃
  • 흐림진도군5.8℃
  • 구름많음보령1.2℃
  • 흐림태백-3.3℃
  • 맑음진주-0.5℃
  • 비울릉도3.6℃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의령군-1.6℃
  • 맑음북부산1.6℃
  • 흐림추풍령-0.7℃
  • 흐림영월-1.0℃
  • 맑음김해시0.9℃
  • 맑음거제2.5℃
  • 맑음북강릉1.2℃
  • 흐림북춘천-1.3℃
  • 흐림이천-0.3℃
  • 흐림산청3.4℃
  • 흐림보은-0.2℃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상주0.6℃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7 10:39:00
  • -
  • +
  • 인쇄

교권.jpg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때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고시안에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도 담겼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