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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분리, 통폐합 및 학생정원 조정 등 운영기준 완화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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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교지는 건축 관계 법령의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대학 시설)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통일·완화하며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정원을 정할 때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대학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법인이 수익 창출로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하여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법인에 속해 있는 다른 학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에는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기존처럼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모든 대학은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 가능하고, 정원 이동도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이 가속화하기 위해서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에는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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