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수사. 위법증거

  • 맑음완도8.0℃
  • 맑음정읍5.6℃
  • 맑음동해7.4℃
  • 맑음원주8.9℃
  • 맑음제천8.4℃
  • 맑음양평8.1℃
  • 맑음제주9.1℃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주9.0℃
  • 맑음거창9.4℃
  • 맑음흑산도4.9℃
  • 맑음영월9.0℃
  • 맑음경주시9.4℃
  • 맑음철원6.7℃
  • 맑음영덕8.2℃
  • 맑음순창군8.0℃
  • 맑음강화5.1℃
  • 맑음금산8.6℃
  • 맑음함양군11.1℃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춘천9.1℃
  • 맑음여수10.1℃
  • 맑음구미10.5℃
  • 맑음창원10.5℃
  • 맑음장수6.5℃
  • 맑음해남7.2℃
  • 맑음영광군5.5℃
  • 맑음대구12.0℃
  • 맑음태백5.2℃
  • 맑음영천11.0℃
  • 맑음문경9.2℃
  • 맑음보성군10.7℃
  • 맑음추풍령8.3℃
  • 맑음상주10.0℃
  • 맑음서귀포11.8℃
  • 맑음수원5.2℃
  • 맑음통영10.5℃
  • 맑음홍성5.8℃
  • 맑음대관령4.0℃
  • 맑음북강릉8.9℃
  • 맑음세종7.6℃
  • 맑음양산시11.2℃
  • 맑음인천5.2℃
  • 맑음의성10.6℃
  • 맑음대전8.6℃
  • 맑음보은8.0℃
  • 맑음고창5.5℃
  • 맑음남원8.7℃
  • 맑음성산7.9℃
  • 맑음남해10.0℃
  • 맑음강진군9.0℃
  • 맑음임실7.5℃
  • 맑음보령4.5℃
  • 맑음서울6.5℃
  • 맑음안동9.8℃
  • 맑음부여8.1℃
  • 맑음고산8.0℃
  • 맑음합천12.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서산5.4℃
  • 맑음청주8.0℃
  • 맑음울진8.2℃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포항10.3℃
  • 맑음광주9.4℃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0.5℃
  • 맑음북창원10.8℃
  • 맑음강릉9.1℃
  • 맑음충주8.3℃
  • 맑음전주7.3℃
  • 맑음백령도5.6℃
  • 맑음진주10.3℃
  • 맑음봉화5.8℃
  • 맑음북부산10.5℃
  • 맑음광양시10.2℃
  • 맑음순천9.3℃
  • 맑음울산9.0℃
  • 맑음의령군11.2℃
  • 맑음홍천9.3℃
  • 맑음고흥9.4℃
  • 맑음이천6.6℃
  • 맑음부산10.6℃
  • 맑음밀양12.0℃
  • 맑음정선군8.6℃
  • 맑음인제9.5℃
  • 맑음목포6.2℃
  • 맑음부안5.9℃
  • 맑음장흥9.1℃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진도군6.7℃
  • 맑음서청주6.2℃
  • 맑음천안6.3℃
  • 맑음군산6.1℃
  • 맑음울릉도5.2℃
  • 맑음고창군7.0℃
  • 맑음북춘천9.1℃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수사. 위법증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5 08:00:17
  • -
  • +
  • 인쇄
위법수사. 위법증거
▲ 천주현 변호사
그간 대법원은, ‘압수증거를 수색하다가 별건증거가 나오면,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라’고 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판결이다.
그것을 이해·응용한 검찰이,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새 범죄의 증거로 압수물을 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새로운 방식의 수사를 동원하여서, 대법원도 새 논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던 자료를 별건 수사에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어떤 범죄의 증거로 사용이 마쳐진 증거를 더 보관하면 안 되는데(압수수색의 목적 종료), 그 증거를 다른 범죄수사에 사용하였고, 다만 형식은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사건이다.
반칙이다.
용도 폐기 돼야 하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왜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1, 2심은 증거 적법성을 전제로 유죄를 내렸고,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며 수사한 것이다. 기소 전에 영장을 받아 대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지만,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위법한 증거다.'고 하였다.
위법한 수사고, 위법 증거라는 판단이다(2024. 4. 27. 조선일보 참조).​

이번 사건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었고, 위 증거로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2년 집유4년 이라는 중한 선고를 받았다.
위법수집증거로 말이다.
청탁을 하였다는 지자체공무원 휴대폰 속의 통화녹음파일이, 주된 증거가 되었다.
위 전자정보는 폰 주인의 택지개발비리 혐의 수사 시 압수된 것으로, 그대로 보관돼 온 것이었다.
주된 증거가 자격을 잃으면,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
파기환송의 본질이다.

중요한 판결이다.
검찰은 ‘구성원이 별건수사 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에 그치지 말고, 수사목적이 다한 자료는 폐기해야 한다.
대검규칙(예규, 지침)도 바꿔야 한다.
없으면, 접근을 안 한다.

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집행의 유의사항으로, 그 점을 빨강색으로 크게 인쇄해 검찰에 교부하면 좋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독직상해·폭행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공무원범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검·경 수사변호 16년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