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완도-1.1℃
  • 맑음북창원-0.9℃
  • 맑음순천-3.4℃
  • 흐림고창군-4.8℃
  • 맑음백령도-0.3℃
  • 맑음태백-8.8℃
  • 맑음강진군-3.7℃
  • 맑음고흥-3.3℃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순창군-6.3℃
  • 맑음경주시-2.4℃
  • 맑음영주-4.5℃
  • 맑음강릉-1.3℃
  • 맑음영월-8.1℃
  • 맑음장흥-5.8℃
  • 맑음함양군-3.5℃
  • 맑음인제-8.8℃
  • 맑음임실-7.7℃
  • 맑음세종-6.2℃
  • 맑음거창-7.0℃
  • 맑음남원-7.3℃
  • 맑음여수-1.6℃
  • 맑음의령군-7.6℃
  • 맑음보성군-3.1℃
  • 맑음북춘천-10.1℃
  • 흐림정읍-4.2℃
  • 맑음철원-12.1℃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의성-9.3℃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부산-1.1℃
  • 맑음봉화-11.9℃
  • 맑음파주-8.3℃
  • 맑음천안-7.2℃
  • 맑음춘천-9.2℃
  • 맑음울산-2.1℃
  • 맑음남해-1.3℃
  • 맑음서청주-7.3℃
  • 흐림고창-3.7℃
  • 맑음울진-2.4℃
  • 맑음충주-9.2℃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안동-5.5℃
  • 맑음대관령-9.5℃
  • 맑음동두천-7.1℃
  • 흐림영광군-2.4℃
  • 맑음군산-3.8℃
  • 맑음상주-3.8℃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7.6℃
  • 맑음영덕-2.7℃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동해-3.1℃
  • 맑음양산시-1.0℃
  • 맑음통영-2.2℃
  • 맑음추풍령-5.0℃
  • 맑음밀양-6.8℃
  • 흐림부안-1.8℃
  • 맑음김해시-2.5℃
  • 맑음진주-4.8℃
  • 맑음정선군-7.6℃
  • 맑음서울-4.3℃
  • 맑음북부산-4.3℃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양평-6.6℃
  • 맑음청송군-8.7℃
  • 구름많음청주-3.6℃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홍천-8.6℃
  • 맑음영천-3.0℃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인천-4.6℃
  • 맑음대구-2.7℃
  • 맑음제천-10.7℃
  • 맑음원주-7.0℃
  • 맑음수원-5.6℃
  • 맑음강화-8.0℃
  • 맑음구미-4.8℃
  • 맑음거제-0.8℃
  • 흐림보은-8.0℃
  • 맑음합천-5.4℃
  • 맑음속초-1.6℃
  • 맑음서산-6.0℃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이천-5.8℃
  • 맑음창원-0.7℃
  • 맑음북강릉-3.1℃
  • 맑음산청-2.4℃
  • 맑음해남-4.8℃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성산2.0℃
  • 맑음포항-1.7℃
  • 맑음장수-10.4℃
  • 맑음문경-5.8℃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09:31:36
  • -
  • +
  • 인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안정 지원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는 산재장해 1~9급 근로자,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산재근로자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양육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