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문현선 플로리스트 아카데미,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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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선 플로리스트 아카데미,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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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으로 보호받는 플로리스트 정규 교육과정

 

 

 

 

 

문현선 플로리스트 아카데미의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이 대한민국 특허청 제41류(꽃꽂이지도업 등 10건) 분야에서 상표등록번호 제40-2383950호로 공식 등록됐다.

이번 상표 등록은 26년간 이어온 문현선 아카데미의 일관된 교육 철학과 독자적 커리큘럼이 가진 독창성과 전문성이 국가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등록을 통해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이라는 명칭은 문현선 아카데미만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타 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현선 대표는 2000년 아시아 최초로 독일 국가공인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한 후, 2001년 문현선 플로리스트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후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 식물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라는 철학 아래, ‘디자인 언어화’ 교육 방식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왔다. 해당 방식은 수강생이 자신만의 창의적 표현을 꽃과 식물이라는 매개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익히도록 설계된 문현선 아카데미만의 독자적 교수법이다.

이번 상표 등록은 교육기관 보호를 넘어, 졸업생의 경력도 공식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정 이수자는 이력서, 포트폴리오, 프로필 등에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국가 등록 교육명칭) 졸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등록 교육 이력으로 공신력 있는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 실제 졸업생 다수는 호텔, 백화점, 웨딩홀, 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상표 등록된 교육과정은 취업 시 차별화된 경력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디자인 플로리스트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체계가 업계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현선 아카데미는 이번 ‘디자인 플로리스트 정규과정’ 외에도, 2008년 등록된 ‘한국 플로리스트 과정’, 2015년 등록된 ‘글로벌 리더 플로리스트 전문가 과정’까지 총 세 개의 교육명칭을 상표 등록하며 국내 플로리스트 교육 브랜드 보호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이러한 상표권 확보는 교육 철학, 커리큘럼, 졸업생 권리까지 포괄하는 법적 보호 체계로 기능하며, 유사 명칭 오남용과 교육 품질 혼란을 줄이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문현선 대표는 “이번 상표 등록은 교육과정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정한 디자인 플로리스트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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