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순천7.6℃
  • 구름많음구미7.3℃
  • 흐림제주17.9℃
  • 흐림고창군10.1℃
  • 구름많음순창군8.7℃
  • 구름많음전주10.4℃
  • 흐림해남11.2℃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서울12.8℃
  • 비백령도14.5℃
  • 구름많음금산6.8℃
  • 구름많음홍성8.7℃
  • 구름많음의령군6.7℃
  • 흐림진도군10.9℃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남원8.7℃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광양시12.3℃
  • 구름많음영월6.3℃
  • 구름조금태백4.5℃
  • 구름조금동해11.2℃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문경6.6℃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북창원12.2℃
  • 흐림완도12.8℃
  • 구름많음추풍령6.0℃
  • 구름많음춘천8.0℃
  • 구름많음이천9.0℃
  • 구름많음영천6.9℃
  • 구름많음경주시7.7℃
  • 흐림통영13.3℃
  • 흐림고창9.5℃
  • 구름많음세종8.6℃
  • 구름조금봉화4.7℃
  • 흐림장흥10.8℃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함양군6.1℃
  • 구름많음청주10.8℃
  • 구름조금영주5.9℃
  • 구름많음대전8.8℃
  • 구름많음철원8.8℃
  • 흐림파주9.2℃
  • 구름조금인천13.6℃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조금서청주7.0℃
  • 흐림부산14.9℃
  • 흐림진주8.0℃
  • 구름많음북춘천7.1℃
  • 구름많음홍천7.7℃
  • 구름많음군산10.0℃
  • 맑음원주8.1℃
  • 구름많음정선군4.7℃
  • 흐림거제12.6℃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양산시12.1℃
  • 구름많음흑산도13.9℃
  • 흐림남해12.6℃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수원9.8℃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많음천안7.1℃
  • 흐림북부산11.6℃
  • 구름조금인제7.1℃
  • 흐림울산10.7℃
  • 흐림김해시12.1℃
  • 흐림강진군11.5℃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많음산청6.8℃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많음동두천10.2℃
  • 흐림성산18.1℃
  • 구름조금영덕9.5℃
  • 흐림보성군11.4℃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정읍9.9℃
  • 흐림창원12.9℃
  • 구름많음대구8.9℃
  • 구름조금울진10.8℃
  • 구름많음임실7.3℃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조금양평9.1℃
  • 구름많음밀양9.1℃
  • 구름조금서산9.5℃
  • 구름많음충주7.0℃
  • 구름많음여수14.9℃
  • 구름많음상주7.3℃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조금제천5.1℃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0:00:07
  • -
  • +
  • 인쇄
제1105회차 1등 당첨금 18억 3천여만 원, 2등 당첨금 5천5백여만 원
내년 2월 4일 지급기한 만료,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