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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오는 23일부터 도입...약물운전 측정거부 시 징역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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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약 관세 면제·치유관광 육성도 포함
법제처, 4월 시행 주요 제도 공개…돌봄·안전·복지 분야 변화
▲4월의 주요 시행법령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과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도로교통법 등 총 49개 법령이 4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인력은 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이 제한되며,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면서 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 체계도 강화된다.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인명 피해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5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약물 측정 거부 또는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4월 1일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약품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월 9일부터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관, 온천, 음식, 걷기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지원기관 지정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치유관광사업 등록제와 우수시설 인증제도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번 제도 시행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복지 영역 전반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 인력 관리 강화, 약물 운전 처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관광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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