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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자율주행 시대,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28일 미래법제포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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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 개최…AI·데이터 활용 법제 개선 방향 논의
휴머노이드·자율주행 상용화부터 AI 기반 1인 창업까지 법적 과제 점검
산업계·법조계·학계 참여…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규제 정비도 다뤄
▲‘제3회 미래법제포럼’ 포스터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가운데 기존 법과 제도를 어디까지 바꿔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기술 개발 자체보다 상용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가 의견을 나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래 법제의 방향성: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다.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AI 기반 창업, AI 에이전트 등 최근 산업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다룬다.

개회식에서는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로봇 확산과 자율주행 상용화에 필요한 법제 정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이 휴머노이드·피지컬 AI 시대의 변화를 발표하고, 박지훈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완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팀장이 기술 개발 현황과 쟁점을 설명한다. 김영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 정비해야 할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어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제처,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산업 현장의 AI 에이전트 활용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윤종영 국민대 교수는 AI 신기술 기반 창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고, 성윤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이 산업 분야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이에 필요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는 창업진흥원과 법조계, 네이버클라우드, 한국법제연구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신기술이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자리다. 특히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처럼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기술부터 AI를 활용한 1인 창업과 에이전트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 향후 제도 정비 과제를 검토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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