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사고‧외고‧국제고’ 전면 백지화...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동두천29.2℃
  • 흐림제주23.7℃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제천26.1℃
  • 흐림고창군27.0℃
  • 맑음영월28.0℃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포항28.6℃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군산25.6℃
  • 맑음북춘천30.0℃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의령군28.7℃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남원27.7℃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서울30.0℃
  • 흐림영광군25.7℃
  • 맑음강릉29.0℃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장흥27.8℃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합천28.6℃
  • 맑음인제28.0℃
  • 맑음속초24.6℃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이천28.7℃
  • 흐림정읍26.4℃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철원28.1℃
  • 맑음북강릉27.5℃
  • 맑음동해28.4℃
  • 구름많음북창원28.6℃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거제27.6℃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보성군26.6℃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청송군26.2℃
  • 흐림흑산도23.7℃
  • 맑음대관령25.1℃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대구27.2℃
  • 흐림서귀포25.8℃
  • 맑음파주28.6℃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울산26.8℃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정선군29.5℃
  • 구름많음광주27.3℃
  • 흐림임실25.7℃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영덕28.2℃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서산27.7℃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창원27.5℃
  • 맑음문경27.0℃
  • 맑음봉화25.4℃
  • 흐림보은25.2℃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광양시27.7℃

‘자사고‧외고‧국제고’ 전면 백지화...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0:41:04
  • -
  • +
  • 인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자사고,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2024년 1월 16일(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이 백지화되고 존치가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게 됐으며,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 전면 폐지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 및 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지역인재 즉,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을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해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명시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경력을 인정받게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선점을 많이 보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