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유산·사산 시 최대 5일 휴가
소비자 분쟁 ‘단독조정제’ 도입…9월 총 66개 법령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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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주요 시행법령(사진 제공: 법제처) |
이달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도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66개 법령이 9월 중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달 시행 법령은 소방 현장의 손해배상 보장부터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분쟁, 출산·육아 관련 휴가까지 일상생활과 직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된다. 이에 따라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처음 도입된다.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현행 허용 예외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돼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제한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리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위조·변조·훼손된 경우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강화된다. 해당 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1일부터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도 달라진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간 이견이 크지 않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단독조정인 한 명이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업자의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소비자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 근거도 생긴다.
한국소비자원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시킨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정보 확보 근거도 마련된다. 건물 구조와 용도 등에 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이 밖에도 9월에는 상법과 형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항공안전법 등 여러 분야의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가 집계한 9월 시행 법령은 총 66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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