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10명 중 7명 장애·경계선지능…시설 퇴소 후 보호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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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10명 중 7명 장애·경계선지능…시설 퇴소 후 보호는 '공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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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전국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 35명 분석…24명 추가 지원 필요
지적·정신장애 15명·경계선지능 9명…최대 25세까지 보호받지만 퇴소 후 사후관리 규정 없어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성폭력방지법에도 법적 근거 마련 촉구
▲2026년 8월 기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지적·정신장애, 경계선지능 현황 인포그래픽(사진=초록우산 제공)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7명은 지적·정신장애가 있거나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설을 떠난 뒤에도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퇴소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모두 35명이다. 이 가운데 24명(68.6%)이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은 15명, 경계선지능 아동은 9명이었다. 전체 입소 아동의 약 70%가 시설 퇴소 이후에도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입소 아동은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장을 희망하면 최대 25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 기간이 끝난 이후다. 시설을 퇴소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독립해야 하지만, 이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지적·정신장애나 경계선지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퇴소 이후에도 생활 적응과 안전 확보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퇴소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과 별도 예산이 없어 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초록우산의 설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아동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친족 성폭력 피해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

초록우산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어떤 법률에 따라 시설에 입소했는지에 따라 퇴소 이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미 2024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는 경계선지능 아동이 시설 퇴소 이후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퇴소자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록우산은 성폭력방지법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적용 법에 따라 후속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개선해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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