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 맑음북강릉17.7℃
  • 맑음금산18.3℃
  • 맑음추풍령17.6℃
  • 맑음군산14.5℃
  • 맑음의성19.8℃
  • 맑음부안15.5℃
  • 맑음부산21.3℃
  • 맑음전주17.6℃
  • 맑음의령군19.9℃
  • 맑음강릉18.3℃
  • 구름많음장흥18.8℃
  • 맑음대관령13.4℃
  • 맑음서울19.2℃
  • 흐림고산16.7℃
  • 맑음울릉도14.5℃
  • 맑음홍성18.8℃
  • 맑음북창원20.4℃
  • 맑음홍천19.7℃
  • 맑음영천19.2℃
  • 구름많음해남17.6℃
  • 맑음거제20.4℃
  • 맑음임실16.9℃
  • 맑음대전19.5℃
  • 맑음청송군18.7℃
  • 맑음통영20.6℃
  • 맑음여수19.7℃
  • 맑음강진군19.1℃
  • 맑음거창19.0℃
  • 맑음이천19.0℃
  • 맑음남원17.8℃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상주19.5℃
  • 맑음고흥19.5℃
  • 맑음서청주18.4℃
  • 맑음양평19.7℃
  • 맑음영주18.0℃
  • 맑음영광군15.3℃
  • 맑음목포15.9℃
  • 맑음정선군16.2℃
  • 맑음경주시19.7℃
  • 맑음대구20.6℃
  • 맑음김해시21.1℃
  • 맑음영덕15.6℃
  • 맑음창원20.5℃
  • 맑음고창15.9℃
  • 맑음충주18.5℃
  • 맑음문경18.3℃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0.2℃
  • 맑음울산17.8℃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봉화16.9℃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순창군17.7℃
  • 맑음강화18.2℃
  • 맑음태백13.4℃
  • 맑음정읍17.3℃
  • 맑음구미20.2℃
  • 맑음속초17.6℃
  • 맑음인천17.7℃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성산17.1℃
  • 맑음함양군18.8℃
  • 맑음청주19.1℃
  • 맑음인제17.9℃
  • 구름많음제천16.7℃
  • 맑음고창군15.8℃
  • 맑음파주20.0℃
  • 맑음수원17.3℃
  • 맑음동해16.1℃
  • 맑음산청19.0℃
  • 맑음광양시19.4℃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광주18.0℃
  • 맑음진주19.6℃
  • 맑음원주18.9℃
  • 맑음백령도15.7℃
  • 맑음장수15.1℃
  • 맑음보령15.8℃
  • 맑음포항15.7℃
  • 맑음합천20.3℃
  • 맑음세종18.7℃
  • 맑음춘천20.1℃
  • 맑음양산시21.6℃
  • 맑음안동18.6℃
  • 맑음흑산도16.0℃
  • 맑음서산17.8℃
  • 맑음북부산21.7℃
  • 맑음천안18.3℃
  • 맑음남해19.9℃
  • 맑음부여19.3℃
  • 맑음북춘천20.1℃
  • 맑음울진15.7℃

미혼 한부모 생활비 월 50만원, 신청연령 19세→22세로 상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52:19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됐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18세 김○양은 “지원금은 향후 취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17세 김○양도 “지원금을 받아 아기 용품을 사는 데에 잘 쓰고 있습니다”라며 지원금 수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50만 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와 함께 임신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면서,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장의 의견,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번 12월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이고,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