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 맑음영광군26.7℃
  • 맑음수원29.2℃
  • 맑음천안27.2℃
  • 맑음광주27.9℃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조금해남26.7℃
  • 맑음속초24.9℃
  • 맑음고창27.0℃
  • 구름조금광양시26.5℃
  • 구름조금장흥25.8℃
  • 맑음백령도24.5℃
  • 맑음대관령20.2℃
  • 맑음이천27.1℃
  • 흐림밀양26.0℃
  • 맑음서청주27.3℃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동두천28.2℃
  • 맑음목포26.8℃
  • 맑음고산25.4℃
  • 맑음북강릉24.7℃
  • 맑음서울29.9℃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부여28.2℃
  • 흐림북부산26.0℃
  • 맑음흑산도25.4℃
  • 구름조금성산26.0℃
  • 맑음강릉26.0℃
  • 구름조금추풍령24.2℃
  • 흐림북창원26.0℃
  • 구름조금장수23.5℃
  • 구름조금구미25.7℃
  • 맑음문경26.5℃
  • 맑음홍천27.0℃
  • 맑음제천26.0℃
  • 맑음영덕23.3℃
  • 흐림영천23.8℃
  • 구름조금제주26.8℃
  • 구름조금영주24.3℃
  • 맑음부안27.5℃
  • 맑음원주29.2℃
  • 맑음파주26.2℃
  • 맑음인천29.1℃
  • 맑음강화23.8℃
  • 구름조금남원26.5℃
  • 맑음대전27.1℃
  • 맑음춘천29.2℃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통영26.0℃
  • 맑음충주27.8℃
  • 맑음보령27.2℃
  • 구름조금거창25.8℃
  • 맑음서산27.3℃
  • 맑음순창군27.7℃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조금울릉도22.8℃
  • 흐림의령군24.0℃
  • 맑음양평27.8℃
  • 흐림김해시24.9℃
  • 맑음고창군27.6℃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대구25.0℃
  • 맑음정선군25.1℃
  • 맑음청주29.3℃
  • 맑음북춘천27.1℃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군산28.2℃
  • 맑음진도군26.2℃
  • 맑음상주26.3℃
  • 맑음청송군25.7℃
  • 맑음전주28.1℃
  • 흐림창원25.6℃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인제22.3℃
  • 맑음철원28.0℃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홍성28.6℃
  • 구름조금거제25.3℃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정읍28.2℃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조금임실26.2℃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영월27.2℃
  • 구름조금순천24.8℃
  • 흐림포항24.2℃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세종26.2℃
  • 맑음봉화26.2℃
  • 맑음금산26.4℃
  • 맑음태백21.7℃
  • 맑음울진24.8℃
  • 구름조금강진군26.6℃
  • 맑음보성군27.1℃
  • 구름조금함양군25.4℃
  • 흐림합천24.9℃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1:22:29
  • -
  • +
  • 인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선지급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여성가족부는 관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충원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