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분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2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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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20일부터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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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이어 보상 대상 추가
지난해 보상한도 최대 3000만원→3억원…보상재원도 국가가 100% 부담
내년 5월부터 분만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까지 확대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해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한다. 지난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10배 올린 데 이어 보상 대상 자체를 넓히는 것이다. 내년 5월부터는 국가보상 범위가 분만을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피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의료진이 감당해야 할 위험도 분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여기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불가항력적 사고로 심각한 장애가 남았다면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보상 책임은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보상재원은 과거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했지만 2023년 12월부터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환됐다.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재정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보상금 규모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7월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뇌성마비는 중증 3억원, 경증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상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과 개시 이후 감정부가 사고 내용을 감정해 의료인의 무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르면 의료사고 감정과 보상 청구 고지·청구,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를 차례로 거친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현재 분만에 한정된 제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포함할지는 앞으로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올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7억9300만원이다.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지면서 국가가 의료사고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도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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