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선지급제·육아휴직 확대 등 본격 시행 준비”...민생·경제 법안 77개, 국무회의에 상정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보은18.5℃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제천17.5℃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홍성19.6℃
  • 맑음순창군18.1℃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영월17.4℃
  • 맑음수원18.5℃
  • 맑음경주시19.9℃
  • 맑음백령도15.3℃
  • 맑음서울19.1℃
  • 맑음고흥20.2℃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의성20.4℃
  • 맑음남원18.5℃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충주18.3℃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군산14.6℃
  • 맑음임실17.9℃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목포17.0℃
  • 맑음보성군20.0℃
  • 맑음세종19.2℃
  • 맑음안동18.6℃
  • 맑음이천20.5℃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광양시20.2℃
  • 맑음강진군19.8℃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구미21.2℃
  • 맑음강화18.6℃
  • 맑음의령군20.4℃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정읍17.7℃
  • 맑음파주19.2℃
  • 맑음울진16.5℃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부여19.8℃
  • 맑음양평19.6℃
  • 맑음고창군17.0℃
  • 맑음양산시22.1℃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동해17.5℃
  • 맑음영광군16.0℃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청송군18.5℃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고창16.6℃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북춘천19.1℃
  • 맑음해남18.3℃
  • 맑음북창원22.2℃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정선군16.8℃
  • 맑음장수16.0℃
  • 맑음서산18.5℃
  • 맑음홍천19.2℃
  • 맑음춘천19.7℃
  • 맑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청주19.9℃

“양육비 선지급제·육아휴직 확대 등 본격 시행 준비”...민생·경제 법안 77개, 국무회의에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11:09:40
  • -
  • +
  • 인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관리 강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자료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7일 민생과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담은 77개의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들은 여야 간의 신속한 합의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송된 뒤 10월 10일과 15일에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선지급한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시 사전 소명 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되어, 명단공개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6일로 늘리는 등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근로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10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으로 영업자가 나이 확인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문제를 다루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했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본인의 나이를 속일 경우 영업자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법제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