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선지급제·육아휴직 확대 등 본격 시행 준비”...민생·경제 법안 77개, 국무회의에 상정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조금광양시26.5℃
  • 구름조금성산26.0℃
  • 맑음백령도24.5℃
  • 맑음인천29.1℃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영덕23.3℃
  • 맑음제천26.0℃
  • 구름조금안동27.3℃
  • 구름조금임실26.2℃
  • 흐림북부산26.0℃
  • 맑음정읍28.2℃
  • 맑음부안27.5℃
  • 맑음울진24.8℃
  • 흐림포항24.2℃
  • 구름조금순천24.8℃
  • 구름조금해남26.7℃
  • 맑음금산26.4℃
  • 맑음강화23.8℃
  • 맑음봉화26.2℃
  • 맑음서청주27.3℃
  • 맑음홍성28.6℃
  • 맑음양평27.8℃
  • 맑음대관령20.2℃
  • 맑음정선군25.1℃
  • 맑음세종26.2℃
  • 맑음보성군27.1℃
  • 구름조금강진군26.6℃
  • 구름조금진주26.2℃
  • 구름조금영주24.3℃
  • 구름조금함양군25.4℃
  • 맑음영광군26.7℃
  • 맑음충주27.8℃
  • 맑음청주29.3℃
  • 맑음부여28.2℃
  • 맑음대전27.1℃
  • 맑음고창27.0℃
  • 구름조금완도28.0℃
  • 맑음영월27.2℃
  • 맑음속초24.9℃
  • 맑음파주26.2℃
  • 구름조금고흥26.7℃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보령27.2℃
  • 맑음진도군26.2℃
  • 흐림창원25.6℃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조금거제25.3℃
  • 맑음북강릉24.7℃
  • 구름조금보은26.1℃
  • 흐림밀양26.0℃
  • 구름조금장흥25.8℃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북춘천27.1℃
  • 맑음원주29.2℃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서울29.9℃
  • 맑음군산28.2℃
  • 흐림김해시24.9℃
  • 맑음문경26.5℃
  • 맑음인제22.3℃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상주26.3℃
  • 흐림합천24.9℃
  • 맑음청송군25.7℃
  • 맑음동두천28.2℃
  • 맑음동해24.9℃
  • 맑음통영26.0℃
  • 맑음태백21.7℃
  • 흐림북창원26.0℃
  • 흐림영천23.8℃
  • 맑음고창군27.6℃
  • 맑음천안27.2℃
  • 맑음수원29.2℃
  • 구름조금추풍령24.2℃
  • 맑음전주28.1℃
  • 맑음이천27.1℃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5.4℃
  • 맑음춘천29.2℃
  • 흐림울산24.0℃
  • 흐림의령군24.0℃
  • 맑음순창군27.7℃
  • 맑음서산27.3℃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목포26.8℃
  • 구름조금구미25.7℃
  • 구름조금거창25.8℃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대구25.0℃
  • 맑음흑산도25.4℃
  • 구름조금남원26.5℃
  • 맑음홍천27.0℃
  • 맑음강릉26.0℃

“양육비 선지급제·육아휴직 확대 등 본격 시행 준비”...민생·경제 법안 77개, 국무회의에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11:09:40
  • -
  • +
  • 인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관리 강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자료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7일 민생과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담은 77개의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들은 여야 간의 신속한 합의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송된 뒤 10월 10일과 15일에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선지급한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시 사전 소명 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되어, 명단공개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6일로 늘리는 등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근로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10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으로 영업자가 나이 확인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문제를 다루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했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본인의 나이를 속일 경우 영업자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법제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