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 흐림광양시21.5℃
  • 비목포20.9℃
  • 맑음속초19.0℃
  • 흐림금산20.0℃
  • 흐림영주18.3℃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산청19.2℃
  • 맑음완도21.9℃
  • 맑음홍성18.9℃
  • 구름많음장흥21.3℃
  • 흐림의성19.3℃
  • 흐림울진19.4℃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남해20.9℃
  • 비광주20.2℃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백령도20.8℃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홍천16.3℃
  • 구름조금세종19.3℃
  • 맑음강화17.8℃
  • 구름조금충주18.1℃
  • 흐림구미19.5℃
  • 흐림경주시20.5℃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추풍령18.3℃
  • 구름조금정선군15.2℃
  • 구름조금고산24.8℃
  • 비울릉도20.7℃
  • 맑음대관령9.2℃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17.3℃
  • 맑음동두천16.2℃
  • 흐림북창원21.6℃
  • 비포항20.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제천16.5℃
  • 구름많음춘천17.1℃
  • 흐림서귀포25.6℃
  • 박무북춘천15.8℃
  • 맑음철원14.4℃
  • 흐림거창18.8℃
  • 맑음부여19.7℃
  • 맑음서울20.2℃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김해시20.7℃
  • 맑음원주19.3℃
  • 맑음파주17.2℃
  • 맑음인제13.1℃
  • 흐림함양군19.4℃
  • 흐림대전20.3℃
  • 맑음북강릉19.5℃
  • 흐림남원19.9℃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조금천안17.7℃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전주20.8℃
  • 흐림진주20.1℃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임실19.5℃
  • 흐림정읍20.6℃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순창군19.9℃
  • 흐림문경19.0℃
  • 흐림영천19.5℃
  • 비대구19.8℃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보성군21.5℃
  • 흐림성산25.0℃
  • 흐림울산20.1℃
  • 맑음강릉19.5℃
  • 구름조금흑산도21.9℃
  • 구름많음장수18.5℃
  • 맑음군산20.0℃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북부산22.2℃
  • 박무수원18.9℃
  • 흐림태백16.6℃
  • 흐림상주18.8℃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청주20.7℃
  • 흐림밀양21.0℃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부산22.8℃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1:17:49
  • -
  • +
  • 인쇄
경찰 손실보상 제도 대폭 개선…청구 60일 내 결정, 지급 30일 내 완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하고 빨라진다.

경찰청은 4월 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던 신문 배달 기사가 현관 앞 쌓인 택배를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인기척이 없는 집의 현관문을 강제 개문한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이처럼 명백한 경미 사건도 정식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조항(제11조의2)이 신설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청구 금액과 사건 경중을 구분 없이 동일한 심의 절차를 적용해, 소액·명백 사안조차 오랜 대기 끝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불편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구 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하고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외부 위원까지 포함한 정식 위원회 대신, 내부 위원 3인만으로 간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보상 결과 통지 방법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 중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 피해 보상은 훨씬 빠르게, 전체 절차는 훨씬 간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4월 29일 공포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