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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총, 교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조인식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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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18일 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총 회장을 포함 20명이 참석해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이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이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으로 되어 있다.

먼저,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처우 개선한다.

학습연구년제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권고, 전문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과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이번 교섭·협의부터는 교섭·협의 과정에서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여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협의는 1992년 이후 32번 째 이어오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두고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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