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 구름많음백령도24.2℃
  • 맑음인천27.3℃
  • 맑음철원28.1℃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강진군29.4℃
  • 맑음북강릉26.9℃
  • 구름많음완도27.5℃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통영27.6℃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함양군29.4℃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서귀포25.7℃
  • 흐림제주23.3℃
  • 흐림정읍26.9℃
  • 구름많음장흥28.2℃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김해시29.0℃
  • 맑음제천29.0℃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대전28.0℃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청주27.6℃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정선군30.1℃
  • 맑음파주30.1℃
  • 맑음속초25.0℃
  • 흐림성산24.9℃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상주28.6℃
  • 맑음수원28.7℃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광주29.1℃
  • 맑음인제28.9℃
  • 구름많음부여27.3℃
  • 흐림영광군26.9℃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동해27.8℃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북부산29.1℃
  • 구름많음청송군28.3℃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영덕28.7℃
  • 맑음춘천30.3℃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구미28.6℃
  • 맑음북춘천30.4℃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영주27.5℃
  • 맑음영월29.9℃
  • 맑음강릉29.4℃
  • 맑음원주30.3℃
  • 흐림고창군26.9℃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부산26.3℃
  • 흐림산청28.4℃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고산23.6℃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의성27.8℃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1:35:13
  • -
  • +
  • 인쇄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조례 예시안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일부·전면개정 가능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9월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당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육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