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및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와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이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지난 18일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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