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직기간 3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 위해 ‘휴직’할 수 있다

  • 맑음김해시24.8℃
  • 구름조금의성25.1℃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조금장수22.5℃
  • 구름조금광양시26.0℃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목포26.7℃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북춘천26.4℃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조금대구24.2℃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제천22.2℃
  • 구름많음고창군26.4℃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세종25.4℃
  • 구름조금보은23.8℃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동두천25.2℃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조금안동25.2℃
  • 구름조금청주29.2℃
  • 맑음태백19.6℃
  • 구름조금강릉25.5℃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조금충주24.1℃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조금거제25.4℃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백령도22.3℃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구미26.5℃
  • 맑음대관령18.5℃
  • 구름조금북창원26.6℃
  • 맑음동해24.3℃
  • 흐림흑산도24.3℃
  • 구름조금부여25.9℃
  • 구름조금서청주25.5℃
  • 구름조금진주25.9℃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조금북부산25.3℃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상주25.8℃
  • 맑음봉화23.4℃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1.6℃
  • 비제주27.2℃
  • 맑음강화23.6℃
  • 구름많음전주27.4℃
  • 맑음원주27.9℃
  • 구름조금창원26.1℃
  • 구름조금영주20.8℃
  • 구름조금영천23.0℃
  • 맑음울산23.4℃
  • 구름조금금산26.3℃
  • 맑음울진24.1℃
  • 구름조금양산시25.4℃
  • 맑음영월24.1℃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완도25.2℃
  • 구름조금보령26.6℃
  • 구름조금부산25.6℃
  • 맑음파주22.6℃
  • 맑음정선군23.1℃
  • 구름조금남원25.8℃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많음고창26.4℃
  • 구름조금서울28.4℃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북강릉24.1℃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경주시23.0℃
  • 구름조금합천24.7℃
  • 맑음철원25.7℃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조금임실25.3℃
  • 맑음춘천25.9℃
  • 맑음청송군22.8℃
  • 구름조금광주26.6℃
  • 구름많음홍성25.5℃
  • 맑음울릉도23.6℃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조금양평25.8℃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영덕22.8℃
  • 구름많음문경21.9℃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6.1℃

재직기간 3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 위해 ‘휴직’할 수 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1:39:11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중 시행 예정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및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와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이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지난 18일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