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초등생 20만원, 중·고생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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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초등생 20만원, 중·고생 30만원 지급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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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인원 6000명으로 늘려…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학기 초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현장 근로자 가정의 체감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자녀 교육비 사업이 확대된다. 학용품과 교재, 방과후 활동비 등 새 학기 지출이 집중되는 시점에 맞춰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9일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자녀 학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지원 인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지원사업 만족도는 97.3점, 초등학생 지원사업은 94.9점으로 나타났고, 이를 반영해 규모를 확대했다. 초등학생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1,600명 늘어난 3,000명, 중·고등학생도 2,500명 증가한 3,000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지원 인원은 6,000명이다.

신청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주어진다. 공제회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 순으로 선정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건설근로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건설e음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전국 지사와 센터 방문 접수도 지원된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특성상 고정 근무지나 일정한 근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신청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공제회도 이를 고려해 온라인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권혁태 직무대행은 “지원 인원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건설근로자 가정이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작은 규모라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교육 지원 외에도 건강관리와 가족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 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대학 장학금 등이 대표적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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