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 맑음파주-0.3℃
  • 맑음세종-1.0℃
  • 흐림경주시6.4℃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백령도5.3℃
  • 맑음영월-2.4℃
  • 흐림남원0.0℃
  • 흐림부산8.3℃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임실-1.1℃
  • 맑음수원0.7℃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보령-0.4℃
  • 맑음전주1.0℃
  • 맑음성산6.4℃
  • 구름많음봉화-3.4℃
  • 맑음북강릉6.0℃
  • 맑음동해6.3℃
  • 맑음서귀포7.9℃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금산-1.7℃
  • 흐림영덕5.2℃
  • 맑음서청주-2.7℃
  • 흐림해남4.4℃
  • 흐림김해시5.9℃
  • 구름많음제주6.0℃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인천3.4℃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서울2.8℃
  • 흐림포항6.3℃
  • 맑음원주-0.5℃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많음고산6.7℃
  • 흐림부안0.8℃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홍천-1.5℃
  • 흐림순천3.3℃
  • 구름많음진도군4.7℃
  • 흐림창원7.8℃
  • 흐림통영6.2℃
  • 맑음흑산도4.7℃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정읍-0.4℃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군산0.5℃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상주3.5℃
  • 맑음속초7.8℃
  • 맑음제천-4.1℃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천안-2.5℃
  • 맑음청주1.8℃
  • 맑음이천-0.9℃
  • 구름많음영천3.1℃
  • 흐림의성-1.5℃
  • 맑음강화3.2℃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장수-2.6℃
  • 맑음홍성-0.4℃
  • 맑음대전0.1℃
  • 흐림장흥3.0℃
  • 맑음충주-1.8℃
  • 맑음대관령-1.5℃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의령군-1.3℃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합천1.0℃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양평-0.3℃
  • 흐림양산시6.6℃
  • 맑음안동2.4℃
  • 흐림청송군-1.8℃
  • 맑음부여-2.1℃
  • 흐림울산5.6℃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서산-2.2℃
  • 맑음강릉6.9℃
  • 맑음문경2.3℃
  • 맑음철원0.9℃
  • 흐림북창원7.5℃
  • 맑음정선군1.3℃
  • 맑음동두천0.0℃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1:41:16
  • -
  • +
  • 인쇄
2025년부터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2년마다 정기 교육 필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공포됐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 내부·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교육 의무는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운행 전 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9월 19일까지)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시험운전자의 필수 준수 사항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시험운전자의 안전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