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 맑음철원0.1℃
  • 맑음전주0.6℃
  • 맑음천안-3.0℃
  • 맑음충주-2.5℃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안동1.2℃
  • 맑음제천-4.4℃
  • 흐림영덕5.3℃
  • 구름많음영광군-1.2℃
  • 흐림울산5.9℃
  • 맑음청주1.6℃
  • 흐림해남3.5℃
  • 구름많음창원6.7℃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금산-2.1℃
  • 흐림함양군-0.2℃
  • 흐림거제4.9℃
  • 맑음의성-2.4℃
  • 맑음동해6.8℃
  • 맑음울릉도7.0℃
  • 맑음문경1.0℃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태백-0.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산청1.9℃
  • 흐림제주6.1℃
  • 흐림부산7.8℃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수원-0.4℃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북강릉6.9℃
  • 맑음원주-0.8℃
  • 맑음서산-2.3℃
  • 맑음대전-0.9℃
  • 흐림흑산도5.0℃
  • 흐림고산6.8℃
  • 흐림진도군4.3℃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진주0.3℃
  • 구름많음경주시5.9℃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완도3.9℃
  • 맑음강화2.8℃
  • 구름많음북부산5.5℃
  • 구름많음상주3.1℃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영월-2.8℃
  • 맑음이천-1.4℃
  • 구름많음보령-0.3℃
  • 흐림통영5.9℃
  • 맑음홍성0.5℃
  • 맑음고창군-0.5℃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여수5.8℃
  • 맑음부여-2.6℃
  • 흐림순창군-1.0℃
  • 흐림장흥2.5℃
  • 맑음서울2.7℃
  • 맑음정선군-0.7℃
  • 맑음봉화-3.7℃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양산시5.6℃
  • 구름많음목포3.8℃
  • 흐림영천2.4℃
  • 맑음홍천-2.0℃
  • 흐림포항6.1℃
  • 박무인천3.3℃
  • 맑음강릉6.9℃
  • 맑음동두천0.0℃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성산7.0℃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강진군4.1℃
  • 맑음세종-1.7℃
  • 흐림합천0.7℃
  • 구름많음대구5.7℃
  • 흐림거창-1.6℃
  • 맑음밀양2.8℃
  • 맑음파주-0.5℃
  • 맑음임실-1.6℃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서청주-3.0℃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울진4.5℃
  • 맑음양평-0.8℃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1:41:16
  • -
  • +
  • 인쇄
2025년부터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2년마다 정기 교육 필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공포됐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 내부·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교육 의무는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운행 전 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9월 19일까지)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시험운전자의 필수 준수 사항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시험운전자의 안전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