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 맑음영덕1.5℃
  • 맑음강화-0.4℃
  • 맑음이천0.3℃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창원2.3℃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밀양2.1℃
  • 맑음해남1.9℃
  • 맑음산청1.3℃
  • 맑음춘천0.7℃
  • 맑음부여0.9℃
  • 맑음울진3.1℃
  • 구름조금강진군1.6℃
  • 맑음의성0.9℃
  • 맑음순천-0.2℃
  • 맑음부안0.7℃
  • 맑음고흥2.3℃
  • 맑음백령도-1.1℃
  • 비 또는 눈제주4.5℃
  • 맑음구미0.6℃
  • 맑음금산0.0℃
  • 맑음북강릉2.0℃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군산0.1℃
  • 맑음남해2.8℃
  • 맑음영월-0.8℃
  • 맑음상주0.2℃
  • 맑음안동0.0℃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대관령-5.0℃
  • 맑음울산1.7℃
  • 맑음북창원2.7℃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천1.1℃
  • 맑음정읍-0.1℃
  • 맑음임실-0.4℃
  • 맑음서산-0.5℃
  • 맑음대전-0.4℃
  • 구름많음성산4.5℃
  • 맑음부산4.0℃
  • 맑음충주-0.4℃
  • 맑음파주-0.7℃
  • 맑음의령군2.7℃
  • 구름많음고산4.3℃
  • 맑음문경-0.6℃
  • 맑음강릉3.1℃
  • 맑음세종-0.7℃
  • 맑음북춘천-0.4℃
  • 맑음포항2.3℃
  • 맑음합천3.1℃
  • 맑음보성군1.7℃
  • 맑음여수2.5℃
  • 맑음거제3.4℃
  • 맑음정선군-1.8℃
  • 맑음보은-0.6℃
  • 맑음양산시3.5℃
  • 맑음홍천-0.5℃
  • 맑음청송군-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광주0.3℃
  • 맑음제천-1.5℃
  • 맑음청주-0.5℃
  • 맑음광양시2.4℃
  • 눈울릉도-0.3℃
  • 맑음인제-1.2℃
  • 맑음봉화-1.8℃
  • 맑음김해시2.9℃
  • 맑음진주3.1℃
  • 맑음철원-1.6℃
  • 맑음함양군1.7℃
  • 맑음전주1.2℃
  • 맑음대구1.5℃
  • 맑음원주-0.7℃
  • 맑음고창-0.3℃
  • 맑음홍성0.3℃
  • 맑음거창0.6℃
  • 흐림흑산도2.5℃
  • 맑음통영4.0℃
  • 맑음수원-0.6℃
  • 맑음장수-1.9℃
  • 맑음속초1.1℃
  • 맑음순창군-0.3℃
  • 맑음남원0.4℃
  • 맑음서청주-1.3℃
  • 맑음추풍령-1.8℃
  • 구름조금완도1.7℃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보령0.3℃
  • 맑음북부산3.3℃
  • 맑음양평0.4℃
  • 맑음동해2.9℃
  • 맑음동두천-0.6℃
  • 맑음인천-0.6℃
  • 맑음태백-5.2℃
  • 맑음영주-1.1℃
  • 맑음천안-0.9℃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1:41:16
  • -
  • +
  • 인쇄
2025년부터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2년마다 정기 교육 필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공포됐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 내부·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교육 의무는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운행 전 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9월 19일까지)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시험운전자의 필수 준수 사항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시험운전자의 안전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