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 구름조금대전28.2℃
  • 구름많음북부산29.2℃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산청25.9℃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파주29.5℃
  • 구름조금영주27.5℃
  • 맑음인천29.5℃
  • 구름조금세종27.7℃
  • 구름많음울산24.8℃
  • 맑음춘천29.5℃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영월27.5℃
  • 맑음보령30.6℃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조금영덕25.9℃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강화29.1℃
  • 구름조금순창군27.1℃
  • 구름조금청주28.7℃
  • 맑음동두천29.3℃
  • 구름많음김해시27.0℃
  • 맑음강릉27.9℃
  • 구름많음정선군29.8℃
  • 흐림제주26.3℃
  • 흐림거창25.3℃
  • 맑음군산29.0℃
  • 맑음양평29.0℃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천안27.7℃
  • 구름많음성산26.9℃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조금부여28.4℃
  • 구름조금문경27.6℃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많음구미27.3℃
  • 맑음북강릉26.8℃
  • 맑음홍천29.4℃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북춘천29.6℃
  • 구름조금영광군27.7℃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영천25.7℃
  • 구름조금목포27.2℃
  • 구름조금봉화27.3℃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서산29.0℃
  • 흐림창원26.3℃
  • 맑음서울30.3℃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인제29.0℃
  • 맑음서귀포30.6℃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조금보은27.5℃
  • 구름조금울진26.8℃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장흥27.6℃
  • 맑음흑산도27.6℃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조금광주27.3℃
  • 맑음홍성29.1℃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조금부안28.6℃
  • 구름조금안동27.7℃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통영29.7℃
  • 구름조금서청주27.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조금태백24.6℃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조금진도군27.5℃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북창원27.5℃
  • 흐림함양군26.4℃
  • 흐림부산28.1℃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조금고산25.8℃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53:31
  • -
  • +
  • 인쇄
평등권 침해 판단…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 보장해야
감사원, ‘인사권자 재량’ 주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8일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로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이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다 시작됐다. 해당 공고에서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면서, 5급 승진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정인은 이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배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5급 공채자와 변호사 등 특정 경력직 인재를 중심으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자는 업무 능력과 책임성 면에서 동등하다”며 감사원의 방침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5급 승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당 자격과 적합성은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자의 업무 능력을 임용 당시 직급에 근거해 평가 절하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입 대상에서 5급 승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전입 자격 제한과 인사 정책의 공정성 문제를 재조명하며, 동일 직급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한 책임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공정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