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강화15.0℃
  • 맑음서청주14.1℃
  • 맑음남해18.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고창군21.0℃
  • 맑음포항23.4℃
  • 맑음북춘천11.5℃
  • 구름많음장흥17.2℃
  • 맑음전주19.9℃
  • 맑음구미15.2℃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북창원20.3℃
  • 맑음순창군19.1℃
  • 구름많음고흥16.6℃
  • 맑음김해시20.1℃
  • 맑음고창19.4℃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철원11.9℃
  • 맑음인제11.7℃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4℃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동두천13.8℃
  • 맑음여수21.3℃
  • 맑음북부산21.7℃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거창13.1℃
  • 맑음창원19.4℃
  • 구름많음해남20.4℃
  • 맑음인천20.2℃
  • 맑음정선군12.3℃
  • 맑음거제20.9℃
  • 맑음봉화10.1℃
  • 맑음서울18.9℃
  • 구름많음의성13.3℃
  • 맑음금산14.7℃
  • 맑음밀양18.2℃
  • 흐림청송군12.6℃
  • 맑음고산22.1℃
  • 맑음서산16.9℃
  • 맑음제천10.6℃
  • 맑음양평15.2℃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충주15.2℃
  • 맑음통영20.6℃
  • 맑음대구16.1℃
  • 맑음보성군19.1℃
  • 맑음합천14.6℃
  • 맑음홍성16.5℃
  • 맑음의령군14.0℃
  • 맑음춘천13.3℃
  • 맑음광주19.7℃
  • 맑음파주13.6℃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문경13.7℃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청주20.2℃
  • 구름많음세종18.3℃
  • 맑음순천13.7℃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영덕16.8℃
  • 맑음영월12.1℃
  • 맑음천안14.6℃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홍천13.1℃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8.2℃
  • 맑음함양군13.1℃
  • 맑음장수11.6℃
  • 맑음산청14.1℃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군산19.6℃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대관령6.9℃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경주시15.4℃
  • 맑음부안19.7℃
  • 맑음남원19.1℃
  • 맑음진주13.7℃
  • 맑음태백9.8℃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동해15.4℃
  • 맑음이천13.9℃
  • 맑음북강릉14.9℃
  • 맑음양산시21.6℃
  • 맑음원주14.9℃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영주13.3℃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53:31
  • -
  • +
  • 인쇄
평등권 침해 판단…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 보장해야
감사원, ‘인사권자 재량’ 주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8일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로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이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다 시작됐다. 해당 공고에서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면서, 5급 승진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정인은 이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배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5급 공채자와 변호사 등 특정 경력직 인재를 중심으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자는 업무 능력과 책임성 면에서 동등하다”며 감사원의 방침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5급 승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당 자격과 적합성은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자의 업무 능력을 임용 당시 직급에 근거해 평가 절하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입 대상에서 5급 승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전입 자격 제한과 인사 정책의 공정성 문제를 재조명하며, 동일 직급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한 책임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공정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