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양평19.6℃
  • 맑음북춘천19.1℃
  • 맑음구미21.2℃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광주18.6℃
  • 맑음철원18.9℃
  • 맑음부여19.8℃
  • 맑음강진군19.8℃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서산18.5℃
  • 맑음백령도15.3℃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임실17.9℃
  • 맑음영월17.4℃
  • 맑음고창16.6℃
  • 맑음서울19.1℃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거창19.4℃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이천20.5℃
  • 맑음목포17.0℃
  • 맑음고창군17.0℃
  • 맑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광양시20.2℃
  • 맑음의령군20.4℃
  • 맑음밀양21.6℃
  • 맑음춘천19.7℃
  • 맑음정읍17.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0℃
  • 맑음청송군18.5℃
  • 맑음청주19.9℃
  • 맑음세종19.2℃
  • 맑음영광군16.0℃
  • 맑음동해17.5℃
  • 맑음경주시19.9℃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보령16.8℃
  • 맑음보성군20.0℃
  • 맑음해남18.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장흥19.3℃
  • 맑음동두천20.4℃
  • 맑음정선군16.8℃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진도군16.8℃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의성20.4℃
  • 맑음금산19.3℃
  • 맑음고흥20.2℃
  • 맑음수원18.5℃
  • 맑음대전20.0℃
  • 맑음울진16.5℃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인천18.3℃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양산시22.1℃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진주20.4℃
  • 맑음천안18.7℃
  • 맑음홍천19.2℃
  • 맑음부안16.5℃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2:00:37
  • -
  • +
  • 인쇄
유족의 정신적 고통, 별도의 권리로 인정

<사진 자료=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사·순직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이제는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의 유족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유족의 고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국가배상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전투나 훈련 중 전사·순직했을 경우,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은 유족의 배상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들이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된 사례에 적용된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라도 본부심의회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도 권리 보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한 군경의 유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