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 예산으로 이사장 숙소 꾸미고 리베이트까지…13억 유용한 사학 이사장 덜미

  • 맑음북춘천-2.0℃
  • 맑음정선군-1.4℃
  • 맑음임실2.3℃
  • 맑음서울4.2℃
  • 맑음정읍6.8℃
  • 맑음창원8.0℃
  • 맑음금산3.6℃
  • 맑음인천5.0℃
  • 맑음고창6.5℃
  • 맑음대전5.5℃
  • 맑음제천1.3℃
  • 맑음양평2.0℃
  • 구름조금흑산도12.2℃
  • 맑음철원-2.8℃
  • 맑음밀양2.9℃
  • 맑음완도7.5℃
  • 맑음대관령-1.3℃
  • 맑음함양군2.6℃
  • 맑음안동0.7℃
  • 맑음서산4.2℃
  • 맑음충주0.6℃
  • 맑음의성0.2℃
  • 맑음백령도8.9℃
  • 맑음부안7.1℃
  • 맑음춘천-1.2℃
  • 맑음태백0.9℃
  • 맑음울진1.5℃
  • 맑음수원1.6℃
  • 맑음해남5.1℃
  • 맑음보성군4.0℃
  • 맑음의령군0.5℃
  • 맑음구미4.6℃
  • 맑음북강릉2.9℃
  • 맑음고흥2.9℃
  • 맑음강릉4.6℃
  • 맑음장흥3.1℃
  • 맑음합천2.9℃
  • 맑음원주1.0℃
  • 맑음대구5.0℃
  • 맑음광양시6.5℃
  • 구름조금성산12.6℃
  • 맑음남해7.3℃
  • 맑음동두천-0.7℃
  • 맑음고창군7.1℃
  • 맑음속초3.3℃
  • 맑음통영7.8℃
  • 맑음봉화-2.3℃
  • 맑음포항6.4℃
  • 구름많음울릉도8.9℃
  • 맑음영천1.6℃
  • 맑음추풍령6.2℃
  • 맑음부여3.4℃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인제-1.2℃
  • 맑음상주4.4℃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1.8℃
  • 맑음영월-0.7℃
  • 맑음양산시5.6℃
  • 맑음북부산3.8℃
  • 맑음김해시6.2℃
  • 맑음청주6.3℃
  • 맑음이천1.6℃
  • 맑음파주-2.0℃
  • 맑음영주2.0℃
  • 구름조금광주7.4℃
  • 맑음전주4.4℃
  • 맑음군산6.8℃
  • 맑음홍성4.4℃
  • 구름조금목포8.8℃
  • 맑음문경4.6℃
  • 맑음울산5.4℃
  • 맑음강진군4.3℃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산청5.2℃
  • 맑음영덕4.7℃
  • 맑음동해5.6℃
  • 맑음북창원7.1℃
  • 맑음천안2.2℃
  • 맑음거제9.8℃
  • 맑음남원2.7℃
  • 맑음보은2.1℃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1.8℃
  • 맑음부산8.1℃
  • 구름조금서귀포13.0℃
  • 맑음보령5.4℃
  • 맑음청송군-0.9℃
  • 맑음서청주2.6℃
  • 맑음순창군3.5℃
  • 맑음장수0.2℃
  • 맑음순천1.8℃
  • 맑음세종4.9℃
  • 구름조금고산14.3℃
  • 맑음여수8.7℃

학생 예산으로 이사장 숙소 꾸미고 리베이트까지…13억 유용한 사학 이사장 덜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58:04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숙소 리모델링·가전구입 등 교비 횡령 정황 포착…리베이트·무상 급식까지 ‘사적 사학’ 적나라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교비로 개인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전자제품과 가구를 비치하는가 하면 친인척 업체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까지 챙긴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과 관련 감독기관에 이첩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강원도 소재 한 사립학교법인의 ㄱ 전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정황을 포착, 이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자신과 배우자가 사용할 숙소로 꾸미고, 그 안에 소파·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각종 가전제품과 생활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소에서 발생한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역시 모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원래 학생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동행 밴드실 조성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이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는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 외 용도 사용은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을 채용한 직후, 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해 공사를 몰아줬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약 13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비는 이사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형태로 돌아간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이사장은 학교 부지 내에 자신만의 전용 주차장, 정원, 텃밭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가 하면,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해 교내 직원을 동원, 음료를 제조·판매하게 하고 수익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중대한 부패 사안”이라며 “사학의 청렴성과 교육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