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하다 수사·소송 휘말리면 ‘원스톱 지원’…변호사비도 신청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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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하다 수사·소송 휘말리면 ‘원스톱 지원’…변호사비도 신청 즉시 지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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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가동…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담
위원회 심의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 우선 지원…개별 대응 방식 개선
인사처, 다부처 과제 발굴·합동회의 조정…올해 위원회 활용 136건·86% 증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연결, 선임비 지급, 소송 대응까지 기관이 함께 맡는 보호체계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먼저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담 조직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핵심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이다. 수사나 소송 등에 직면한 적극행정 공무원이 혼자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이 처음부터 법률 대응에 참여하도록 보호 방식을 바꾼다.

보호지원단에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가 참여한다. 해당 공무원은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고 변호사 연계와 선임비 지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부터 실제 소송 대응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비용을 받는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수사·소송 초기부터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위원회 심의를 기다려야 했던 절차를 손질한 것이다.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제도 개선 현황을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넓혔고, 민·형사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기관의 법률지원 책임도 강화했다.

소송비용 지원 범위 역시 형사소송까지 넓어졌으며 최대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보호 전담창구까지 갖추면서 비용 지원뿐 아니라 수사·소송 과정 자체를 기관과 함께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휴가 등 유·무형 보상을 늘린다.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운영 예시도 배포한다.

현재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 의사에 따라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기관별로 따로 관리해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한곳에 모은다.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나오는 200여건의 의결 사례를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에는 인사처가 직접 조정 역할을 맡는다. 현행 제도에서도 다부처 소관 현안을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은 대부분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앞으로 인사처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한다. 합동회의가 열릴 경우 간사로 참여해 회의 개최와 부처 간 조정도 담당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보안·법제 지원도 강화된다. 위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하면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 지원 절차도 보강한다.

올해 6월 기준 활용 실적은 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넓히는 등 보호제도가 강화되면서 위원회를 통한 사전 판단을 구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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