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선발승진제 도입 등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혁신적 정책 추진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공직 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축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주요 정책에는 공무원의 월급 인상, 주거 지원 확대, 공직 윤리 강화 등이 포함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 방안도 담겨 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9급 공무원으로 처음 입직한 경우 월 269만 원을 받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과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총 5,8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저연차 공무원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되고,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이 중복 지급될 예정이다. 민원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민원업무 수당도 신설된다.
재해 예방과 복귀 지원 체계도 개선된다. 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가 올해 경남에서 추가로 문을 열며, 재해 공무원의 복귀를 지원하는 재활급여와 전문가 연결 제도가 강화된다.
6급 공무원의 역량을 신속히 중간관리자로 연결하기 위해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공무원이 역량 기반의 승진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국외 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5명이었던 국외 훈련 대상자가 올해 130명으로 늘어나며, 초·중급 공무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될 수 있도록 고용휴직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 근무제가 확대된다. 기존 주 40시간 운영 방식에서 2주 80시간 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불합리한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처의 문화 수준을 심층 조사하고,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황 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되며, ‘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는 예금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투명성을 확보하며, 적극 행정 보호 관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이 소송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해 임신과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며, 휴직 수당도 대폭 인상한다. 또한, 재해 공무원 복귀를 돕기 위한 AI 기반 재해보상 시스템도 도입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역량과 책임을 갖춘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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