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강진군13.3℃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남해12.5℃
  • 맑음양평11.9℃
  • 맑음울산11.3℃
  • 맑음태백7.5℃
  • 맑음강릉11.2℃
  • 맑음보령9.1℃
  • 맑음여수12.8℃
  • 맑음동해8.9℃
  • 맑음함양군14.2℃
  • 맑음파주9.0℃
  • 맑음해남10.3℃
  • 맑음임실11.2℃
  • 구름많음청주11.8℃
  • 맑음흑산도7.1℃
  • 맑음속초11.7℃
  • 맑음고창군10.4℃
  • 맑음고산8.3℃
  • 맑음정읍10.0℃
  • 맑음봉화10.9℃
  • 맑음강화7.7℃
  • 맑음완도13.4℃
  • 맑음부안8.9℃
  • 맑음북창원14.4℃
  • 맑음고흥14.6℃
  • 맑음거창13.7℃
  • 맑음장흥14.1℃
  • 맑음정선군11.6℃
  • 맑음영덕9.8℃
  • 맑음인제11.6℃
  • 맑음철원10.7℃
  • 맑음상주12.3℃
  • 맑음동두천9.9℃
  • 맑음합천15.8℃
  • 맑음세종11.1℃
  • 맑음제주11.9℃
  • 맑음원주11.6℃
  • 맑음울진9.4℃
  • 맑음포항11.2℃
  • 맑음청송군12.5℃
  • 맑음밀양16.4℃
  • 맑음천안10.1℃
  • 맑음광양시15.1℃
  • 맑음양산시14.0℃
  • 맑음군산9.7℃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3.1℃
  • 맑음영주10.8℃
  • 맑음목포8.6℃
  • 맑음창원12.2℃
  • 맑음통영13.6℃
  • 구름많음서울9.5℃
  • 맑음산청15.6℃
  • 맑음홍성11.0℃
  • 맑음문경11.8℃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부여12.9℃
  • 맑음춘천12.6℃
  • 맑음제천10.7℃
  • 맑음대구15.4℃
  • 맑음영월11.2℃
  • 맑음보성군14.8℃
  • 맑음금산12.3℃
  • 맑음의성13.7℃
  • 맑음경주시12.7℃
  • 맑음북부산13.8℃
  • 맑음영천14.2℃
  • 맑음서귀포14.7℃
  • 맑음구미13.6℃
  • 맑음남원12.4℃
  • 맑음대관령6.9℃
  • 맑음서청주10.5℃
  • 맑음순천13.8℃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9.7℃
  • 맑음광주12.8℃
  • 맑음성산11.9℃
  • 맑음서산8.5℃
  • 맑음대전12.3℃
  • 맑음울릉도7.4℃
  • 맑음의령군14.9℃
  • 맑음충주12.1℃
  • 맑음고창9.6℃
  • 맑음홍천11.8℃
  • 맑음이천12.4℃
  • 맑음영광군8.8℃
  • 맑음진도군9.2℃
  • 맑음부산13.0℃
  • 맑음보은11.3℃
  • 맑음진주14.3℃
  • 맑음거제12.8℃
  • 맑음장수10.0℃
  • 맑음김해시13.5℃
  • 맑음북춘천12.2℃
  • 맑음전주11.4℃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