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제천30.4℃
  • 맑음영광군33.0℃
  • 맑음보은30.5℃
  • 맑음남해32.9℃
  • 맑음의성33.4℃
  • 맑음강릉35.8℃
  • 맑음서산32.9℃
  • 맑음밀양35.6℃
  • 맑음영천35.3℃
  • 맑음의령군36.3℃
  • 맑음진주35.4℃
  • 맑음춘천31.9℃
  • 맑음산청35.5℃
  • 맑음보령32.5℃
  • 맑음구미34.1℃
  • 맑음청송군33.2℃
  • 맑음순천33.1℃
  • 맑음태백31.0℃
  • 맑음울진33.7℃
  • 맑음고흥34.3℃
  • 맑음백령도29.9℃
  • 맑음울릉도33.3℃
  • 맑음동해33.6℃
  • 맑음목포31.5℃
  • 맑음문경31.8℃
  • 맑음강화30.6℃
  • 맑음서귀포31.2℃
  • 맑음영덕36.5℃
  • 맑음세종30.9℃
  • 맑음거창34.7℃
  • 맑음강진군33.8℃
  • 맑음포항35.3℃
  • 맑음경주시36.1℃
  • 맑음양산시39.0℃
  • 맑음군산31.8℃
  • 맑음금산31.8℃
  • 맑음순창군32.6℃
  • 맑음거제33.9℃
  • 맑음추풍령30.8℃
  • 맑음수원32.4℃
  • 맑음부안32.8℃
  • 맑음창원35.6℃
  • 맑음홍천31.1℃
  • 맑음홍성32.3℃
  • 맑음정읍33.1℃
  • 맑음천안30.8℃
  • 맑음영주32.1℃
  • 맑음광양시34.9℃
  • 맑음서울31.9℃
  • 맑음보성군34.0℃
  • 맑음성산35.0℃
  • 맑음해남33.3℃
  • 맑음제주31.9℃
  • 맑음상주31.2℃
  • 맑음장흥33.5℃
  • 맑음고창33.3℃
  • 맑음부산36.3℃
  • 맑음정선군33.0℃
  • 맑음파주31.2℃
  • 맑음장수31.0℃
  • 맑음영월31.6℃
  • 맑음전주33.4℃
  • 맑음김해시36.8℃
  • 맑음대전32.6℃
  • 맑음흑산도30.8℃
  • 맑음안동32.9℃
  • 맑음남원33.2℃
  • 맑음대관령29.2℃
  • 맑음북부산37.3℃
  • 맑음임실31.3℃
  • 맑음동두천31.8℃
  • 맑음청주31.6℃
  • 맑음북강릉34.3℃
  • 맑음함양군35.2℃
  • 맑음광주34.1℃
  • 맑음철원30.9℃
  • 맑음부여31.5℃
  • 맑음고창군33.2℃
  • 맑음인천31.2℃
  • 맑음고산32.1℃
  • 맑음충주31.7℃
  • 맑음봉화32.5℃
  • 맑음완도34.2℃
  • 맑음통영31.9℃
  • 맑음속초33.1℃
  • 맑음서청주30.5℃
  • 맑음여수32.7℃
  • 맑음진도군32.3℃
  • 맑음이천32.6℃
  • 맑음양평31.6℃
  • 맑음북춘천31.7℃
  • 맑음북창원36.3℃
  • 맑음울산35.1℃
  • 맑음대구34.2℃
  • 맑음합천34.8℃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원주31.2℃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