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춘천-4.0℃
  • 맑음금산-3.6℃
  • 맑음포항-0.1℃
  • 맑음영덕-0.7℃
  • 맑음군산-3.0℃
  • 맑음서청주-5.1℃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동두천-3.5℃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홍천-4.2℃
  • 맑음백령도-1.9℃
  • 맑음광주-1.5℃
  • 맑음속초-1.1℃
  • 맑음정선군-3.8℃
  • 맑음남해0.1℃
  • 맑음제천-7.8℃
  • 맑음여수-0.4℃
  • 맑음인제-5.2℃
  • 맑음김해시-0.8℃
  • 맑음강진군-0.7℃
  • 맑음구미-2.3℃
  • 맑음보성군-0.9℃
  • 맑음양산시1.1℃
  • 맑음천안-4.2℃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평-2.2℃
  • 맑음수원-3.4℃
  • 맑음장수-6.5℃
  • 맑음진주-0.1℃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보령-3.5℃
  • 맑음울산-1.7℃
  • 맑음추풍령-3.3℃
  • 맑음순천-2.8℃
  • 맑음의령군-4.8℃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태백-6.9℃
  • 맑음충주-3.8℃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부산0.4℃
  • 맑음봉화-8.1℃
  • 맑음상주-2.6℃
  • 맑음홍성-2.0℃
  • 맑음청주-2.5℃
  • 맑음안동-3.0℃
  • 맑음거제0.8℃
  • 맑음대전-3.2℃
  • 맑음동해-0.7℃
  • 맑음영월-4.1℃
  • 맑음영천-1.1℃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문경-3.2℃
  • 맑음인천-1.9℃
  • 맑음고흥-1.6℃
  • 맑음강화-2.6℃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서산-3.1℃
  • 맑음창원0.5℃
  • 맑음통영1.4℃
  • 맑음부산0.4℃
  • 맑음합천-2.2℃
  • 맑음청송군-3.8℃
  • 눈울릉도-0.5℃
  • 맑음북강릉-1.0℃
  • 맑음울진-0.7℃
  • 맑음철원-7.8℃
  • 맑음부여-3.9℃
  • 맑음광양시-1.2℃
  • 맑음강릉0.1℃
  • 흐림정읍-1.8℃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함양군-1.9℃
  • 맑음해남-1.2℃
  • 맑음밀양-0.5℃
  • 맑음의성-3.9℃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산청-1.4℃
  • 맑음원주-3.2℃
  • 맑음서울-2.0℃
  • 맑음대관령-8.0℃
  • 맑음세종-3.9℃
  • 맑음거창-4.0℃
  • 맑음경주시-0.5℃
  • 맑음보은-4.2℃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영주-3.0℃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전주-2.1℃
  • 맑음임실-4.6℃
  • 맑음북춘천-6.5℃
  • 맑음파주-6.1℃
  • 맑음대구-0.7℃
  • 맑음장흥-1.6℃
  • 맑음부안-1.9℃
  • 맑음이천-2.8℃
  • 맑음완도-0.5℃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04:47
  • -
  • +
  • 인쇄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처벌이 약했던 ‘사기죄의 구조적 허점’ 보완… 법정형 20년·가중 시 30년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최대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최대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년형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이 어려웠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액 총합이 수백억~수천억 원이라도 기존 형법상 사기죄(가중해도 최대 징역 15년)만 적용되어 처벌이 현저히 가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몇 년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며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이 큰 경우 피해자 개별 피해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에도, ‘5억 원 기준’ 때문에 죄질에 걸맞은 처벌이 어려웠던 모순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