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 대폭 강화…자녀 선천성 질환도 보상 포함

  • 흐림고창군-0.9℃
  • 맑음울릉도6.9℃
  • 흐림임실-1.7℃
  • 맑음서청주-3.4℃
  • 구름많음여수6.0℃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부산7.4℃
  • 구름많음영천3.8℃
  • 흐림양산시7.1℃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고흥1.7℃
  • 흐림해남2.3℃
  • 흐림통영5.4℃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광주2.7℃
  • 흐림울산5.3℃
  • 구름많음강진군2.3℃
  • 맑음원주-1.6℃
  • 흐림거제4.8℃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제주7.2℃
  • 흐림거창-2.1℃
  • 맑음백령도6.4℃
  • 맑음남해5.3℃
  • 맑음서울2.7℃
  • 맑음북춘천-2.5℃
  • 맑음광양시3.5℃
  • 맑음천안-3.5℃
  • 맑음북강릉7.1℃
  • 맑음수원-0.1℃
  • 흐림함양군-0.8℃
  • 흐림경주시5.9℃
  • 맑음대관령-1.2℃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남원-1.0℃
  • 맑음동두천-0.4℃
  • 맑음영월-3.1℃
  • 맑음창원6.2℃
  • 맑음군산-0.7℃
  • 맑음보은-3.8℃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인천2.9℃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제천
  • 맑음보령-1.0℃
  • 흐림영광군-0.7℃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세종-2.1℃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속초7.2℃
  • 맑음홍천-2.3℃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홍성0.1℃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문경0.3℃
  • 맑음대전-1.0℃
  • 맑음동해6.9℃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1.6℃
  • 맑음파주1.0℃
  • 맑음충주-3.3℃
  • 맑음춘천-2.1℃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진도군3.0℃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태백-1.0℃
  • 흐림완도3.3℃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북부산5.4℃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청송군-3.3℃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울진2.9℃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전주0.3℃
  • 맑음양평-1.2℃
  • 맑음정선군-0.9℃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밀양2.7℃
  • 구름많음구미0.7℃
  • 구름많음상주1.5℃

공무원 재해보상 대폭 강화…자녀 선천성 질환도 보상 포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2:10:14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원 폭 확대
공상 처리 절차 간소화, 건강손상자녀 보상 신설…재해 원인 규명 기준 구체화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 이달 중 발간 예정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강손상자녀 보상이 신설되어 공상 공무원과 가족의 복지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임신 중 발생한 자녀의 선천성 질환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직접 공무상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취급기관(지역교육청 등)에서만 재해 경위 조사를 진행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소속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재해 경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소속기관에서도 조사와 확인이 가능해져 공상 처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앓게 된 경우, 자녀도 공무원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장해등급 기준과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가 새롭게 규정됐다.

유해인자는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요인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과 유사하게 정리되며, 나열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재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공상 공무원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 유형별 경위 조사 및 증빙자료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