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절차 간소화, 건강손상자녀 보상 신설…재해 원인 규명 기준 구체화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 이달 중 발간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강손상자녀 보상이 신설되어 공상 공무원과 가족의 복지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임신 중 발생한 자녀의 선천성 질환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직접 공무상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취급기관(지역교육청 등)에서만 재해 경위 조사를 진행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소속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재해 경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소속기관에서도 조사와 확인이 가능해져 공상 처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앓게 된 경우, 자녀도 공무원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장해등급 기준과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가 새롭게 규정됐다.
유해인자는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요인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과 유사하게 정리되며, 나열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재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공상 공무원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 유형별 경위 조사 및 증빙자료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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