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 구름많음진도군26.5℃
  • 맑음천안29.9℃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순창군31.8℃
  • 맑음의성32.3℃
  • 구름많음산청31.1℃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영주30.7℃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고창군28.3℃
  • 흐림목포26.0℃
  • 맑음서청주30.8℃
  • 흐림거제26.0℃
  • 흐림통영25.0℃
  • 맑음정선군32.7℃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청송군30.7℃
  • 맑음보은29.7℃
  • 맑음백령도25.3℃
  • 구름많음순천27.9℃
  • 맑음밀양32.6℃
  • 맑음양평32.2℃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인제30.4℃
  • 맑음추풍령30.1℃
  • 맑음수원30.4℃
  • 구름많음북부산29.7℃
  • 맑음상주32.1℃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울산27.4℃
  • 맑음파주30.2℃
  • 맑음충주31.4℃
  • 맑음구미33.2℃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경주시31.0℃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강릉28.6℃
  • 맑음양산시31.0℃
  • 맑음철원30.6℃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고창27.6℃
  • 맑음춘천31.9℃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보령28.5℃
  • 맑음포항30.1℃
  • 맑음인천30.4℃
  • 맑음영월32.4℃
  • 흐림진주28.6℃
  • 흐림서귀포25.8℃
  •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세종30.8℃
  • 구름많음영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문경30.4℃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이천32.4℃
  • 맑음안동30.1℃
  • 구름많음남원31.3℃
  • 맑음북춘천32.3℃
  • 맑음청주31.7℃
  • 맑음서울31.9℃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부안27.8℃
  • 맑음동두천32.5℃
  • 맑음대관령24.0℃
  • 구름많음정읍30.0℃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제천30.1℃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동해25.9℃
  • 맑음영덕27.9℃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해남26.3℃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2:15:14
  • -
  • +
  • 인쇄
헌법 규정에 따라 궐위일 60일 이내 결정… 관보 통해 공식 공고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의결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 자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거 준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한 결과다. 특히 6월 3일은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한 내 가장 안정적인 일정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헌정 사상 네 번째 보궐 대통령 선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