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남해5.3℃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장흥0.7℃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강진군2.3℃
  • 흐림함양군-0.8℃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부안1.0℃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대관령-1.2℃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여수6.0℃
  • 흐림거창-2.1℃
  • 맑음영월-3.1℃
  • 흐림제주7.2℃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광양시3.5℃
  • 맑음서산-2.4℃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고창-1.4℃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인천2.9℃
  • 맑음진주-0.7℃
  • 맑음동두천-0.4℃
  • 흐림거제4.8℃
  • 맑음청주1.2℃
  • 맑음양평-1.2℃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백령도6.4℃
  • 구름많음청송군-3.3℃
  • 맑음수원-0.1℃
  • 맑음영주2.0℃
  • 맑음울릉도6.9℃
  • 맑음북춘천-2.5℃
  • 맑음동해6.9℃
  • 맑음정선군-0.9℃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보령-1.0℃
  • 맑음서울2.7℃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문경0.3℃
  • 맑음서청주-3.4℃
  • 맑음춘천-2.1℃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의성-2.8℃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밀양2.7℃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제천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창원6.2℃
  • 흐림장수-3.1℃
  • 맑음홍성0.1℃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부산7.4℃
  • 구름많음봉화-4.5℃
  • 흐림임실-1.7℃
  • 맑음보성군3.2℃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진도군3.0℃
  • 흐림울산5.3℃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파주1.0℃
  • 맑음의령군-2.4℃
  • 맑음천안-3.5℃
  • 흐림고창군-0.9℃
  • 맑음홍천-2.3℃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보은-3.8℃
  • 맑음세종-2.1℃
  • 맑음북강릉7.1℃
  • 흐림정읍-0.7℃
  • 흐림영덕5.4℃
  • 흐림완도3.3℃
  • 맑음충주-3.3℃
  • 흐림경주시5.9℃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25:20
  • -
  • +
  • 인쇄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부터 시행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시진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스토킹에 해당하는 과잉 접근 행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까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걸며 상대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징계 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스토킹성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영상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구체화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연루 행위에 대해서도 ▲상사가 술에 취한 직원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허위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제3자의 행위는 ‘은닉’ 등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모두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이제는 단순 동승자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