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오는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 맑음청송군3.0℃
  • 맑음대구5.2℃
  • 맑음순천4.7℃
  • 맑음거창5.8℃
  • 맑음제천0.3℃
  • 맑음서귀포10.3℃
  • 맑음서청주2.1℃
  • 맑음고창5.1℃
  • 맑음청주2.7℃
  • 맑음서울3.6℃
  • 맑음흑산도7.2℃
  • 맑음충주0.4℃
  • 맑음성산9.2℃
  • 맑음진주5.0℃
  • 맑음북춘천-0.8℃
  • 맑음완도7.3℃
  • 맑음영광군5.3℃
  • 맑음세종3.4℃
  • 맑음북부산6.4℃
  • 맑음파주1.3℃
  • 맑음영주1.9℃
  • 맑음동두천2.2℃
  • 맑음안동3.7℃
  • 맑음의성5.2℃
  • 맑음보령6.7℃
  • 맑음영천5.5℃
  • 맑음철원0.1℃
  • 맑음인천2.4℃
  • 맑음장흥7.3℃
  • 맑음고흥6.1℃
  • 맑음상주3.9℃
  • 맑음목포4.1℃
  • 맑음임실3.9℃
  • 맑음서산4.5℃
  • 맑음군산4.6℃
  • 맑음밀양6.3℃
  • 맑음여수5.7℃
  • 맑음경주시5.6℃
  • 맑음정선군0.5℃
  • 맑음천안3.4℃
  • 맑음속초6.0℃
  • 맑음부여4.1℃
  • 맑음남해4.2℃
  • 맑음영월1.4℃
  • 맑음광양시6.6℃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양평1.0℃
  • 맑음영덕5.1℃
  • 맑음봉화2.4℃
  • 맑음남원3.7℃
  • 맑음보은2.8℃
  • 맑음대관령-0.7℃
  • 맑음정읍4.1℃
  • 맑음양산시7.6℃
  • 맑음백령도3.9℃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진도군5.4℃
  • 맑음포항5.7℃
  • 맑음이천2.2℃
  • 맑음통영6.7℃
  • 맑음추풍령1.9℃
  • 맑음강릉8.1℃
  • 맑음산청6.7℃
  • 맑음고산7.0℃
  • 맑음김해시6.0℃
  • 맑음금산4.1℃
  • 맑음구미5.3℃
  • 맑음인제0.1℃
  • 맑음문경3.4℃
  • 맑음합천6.0℃
  • 맑음울산7.5℃
  • 맑음순창군4.1℃
  • 맑음해남6.0℃
  • 맑음보성군7.1℃
  • 맑음광주5.0℃
  • 맑음거제4.6℃
  • 맑음동해8.4℃
  • 맑음의령군5.9℃
  • 맑음제주8.8℃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장수1.9℃
  • 맑음창원5.9℃
  • 맑음홍성5.6℃
  • 맑음원주0.2℃
  • 맑음전주5.0℃
  • 맑음북창원5.8℃
  • 맑음태백1.7℃
  • 맑음강진군6.7℃
  • 맑음울진8.7℃
  • 맑음홍천0.8℃
  • 맑음대전5.0℃
  • 맑음고창군4.4℃
  • 맑음함양군5.7℃
  • 맑음부산7.3℃
  • 맑음춘천1.0℃
  • 맑음부안5.3℃
  • 맑음북강릉7.6℃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오는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2:39:27
  • -
  • +
  • 인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신청
교육급여 지원단가 평균 11.1% 인상
올해 서울시 학생 12만7천여명 지원 예정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상향됐다. 또한 교육비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금년도 서울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12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22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는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