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오는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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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오는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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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신청
교육급여 지원단가 평균 11.1% 인상
올해 서울시 학생 12만7천여명 지원 예정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상향됐다. 또한 교육비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금년도 서울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12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22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는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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