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흑산도16.0℃
  • 맑음세종18.7℃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충주18.5℃
  • 맑음함양군18.8℃
  • 맑음의성19.8℃
  • 맑음동해16.1℃
  • 맑음속초17.6℃
  • 맑음합천20.3℃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원주18.9℃
  • 맑음완도18.5℃
  • 맑음임실16.9℃
  • 맑음창원20.5℃
  • 구름많음순천17.8℃
  • 구름많음해남17.6℃
  • 맑음동두천20.2℃
  • 맑음이천19.0℃
  • 맑음진주19.6℃
  • 맑음상주19.5℃
  • 맑음금산18.3℃
  • 맑음영주18.0℃
  • 맑음광양시19.4℃
  • 맑음태백13.4℃
  • 맑음서산17.8℃
  • 맑음군산14.5℃
  • 맑음장수15.1℃
  • 맑음파주20.0℃
  • 맑음김해시21.1℃
  • 맑음북강릉17.7℃
  • 맑음울릉도14.5℃
  • 맑음인천17.7℃
  • 맑음울산17.8℃
  • 맑음거창19.0℃
  • 맑음전주17.6℃
  • 맑음부산21.3℃
  • 맑음강릉18.3℃
  • 맑음봉화16.9℃
  • 맑음대전19.5℃
  • 맑음양평19.7℃
  • 맑음산청19.0℃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천안18.3℃
  • 맑음통영20.6℃
  • 맑음북부산21.7℃
  • 맑음춘천20.1℃
  • 맑음영광군15.3℃
  • 맑음경주시19.7℃
  • 맑음목포15.9℃
  • 흐림고산16.7℃
  • 맑음남원17.8℃
  • 맑음의령군19.9℃
  • 흐림제주17.3℃
  • 맑음양산시21.6℃
  • 맑음안동18.6℃
  • 맑음정선군16.2℃
  • 맑음순창군17.7℃
  • 맑음광주18.0℃
  • 맑음영천19.2℃
  • 맑음거제20.4℃
  • 맑음보령15.8℃
  • 맑음서청주18.4℃
  • 맑음추풍령17.6℃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5.6℃
  • 맑음홍성18.8℃
  • 맑음보은18.2℃
  • 맑음밀양21.3℃
  • 맑음홍천19.7℃
  • 맑음강화18.2℃
  • 맑음부안15.5℃
  • 맑음고흥19.5℃
  • 맑음인제17.9℃
  • 맑음여수19.7℃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장흥18.8℃
  • 맑음북춘천20.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부여19.3℃
  • 맑음청주19.1℃
  • 맑음정읍17.3℃
  • 구름많음제천16.7℃
  • 맑음포항15.7℃
  • 맑음남해19.9℃
  • 맑음철원19.2℃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성산17.1℃
  • 맑음대구20.6℃
  • 맑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문경18.3℃
  • 맑음구미20.2℃
  • 맑음강진군19.1℃
  • 맑음북창원20.4℃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3:34:09
  • -
  • +
  • 인쇄
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자연증가분,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 별도 편성

<2023년 9월 22일 이상민 장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참석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자연증가분은 최대 1.4%까지 별도 편성이 가능해졌다. 단,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