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 맑음영덕19.7℃
  • 맑음청송군17.9℃
  • 맑음완도23.7℃
  • 맑음북강릉19.3℃
  • 맑음여수24.3℃
  • 맑음진주21.3℃
  • 맑음통영23.3℃
  • 맑음거창19.9℃
  • 맑음봉화16.8℃
  • 맑음부산23.9℃
  • 맑음북춘천18.6℃
  • 맑음광주23.3℃
  • 맑음밀양24.0℃
  • 맑음해남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부안22.3℃
  • 맑음춘천19.5℃
  • 맑음정읍22.1℃
  • 맑음흑산도24.7℃
  • 맑음창원23.4℃
  • 맑음순창군21.8℃
  • 맑음전주23.3℃
  • 맑음영주19.4℃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0℃
  • 맑음원주20.5℃
  • 맑음서귀포26.2℃
  • 맑음남원23.4℃
  • 맑음합천21.2℃
  • 맑음안동21.9℃
  • 맑음태백15.2℃
  • 맑음구미21.3℃
  • 맑음상주22.0℃
  • 맑음장흥23.5℃
  • 맑음경주시22.2℃
  • 맑음대전22.9℃
  • 맑음장수18.4℃
  • 맑음청주25.5℃
  • 맑음영천20.2℃
  • 맑음임실20.4℃
  • 맑음보성군23.3℃
  • 맑음고흥22.6℃
  • 맑음군산22.3℃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백령도21.4℃
  • 맑음양평19.8℃
  • 맑음정선군17.3℃
  • 맑음대관령11.3℃
  • 맑음고창22.7℃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보은20.7℃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세종22.1℃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순천21.6℃
  • 맑음서산20.6℃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천안19.9℃
  • 맑음영광군22.8℃
  • 맑음추풍령19.2℃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제천18.3℃
  • 맑음홍성21.4℃
  • 맑음수원20.8℃
  • 맑음홍천17.9℃
  • 맑음동두천20.0℃
  • 맑음보령22.2℃
  • 맑음의성20.0℃
  • 맑음광양시23.5℃
  • 맑음강화22.7℃
  • 맑음의령군20.1℃
  • 맑음서청주20.6℃
  • 맑음목포24.0℃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인천25.4℃
  • 맑음충주20.7℃
  • 맑음대구21.9℃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거제23.7℃
  • 맑음영월19.4℃
  • 맑음부여22.1℃
  • 맑음파주18.8℃
  • 맑음울릉도22.7℃
  • 맑음인제16.4℃
  • 흐림제주25.7℃
  • 맑음북창원24.2℃
  • 맑음서울24.6℃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울진21.0℃
  • 맑음문경21.4℃
  • 맑음김해시23.3℃
  • 맑음금산20.9℃
  • 맑음고산24.8℃
  • 맑음속초19.2℃
  • 맑음철원19.8℃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3:34:09
  • -
  • +
  • 인쇄
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자연증가분,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 별도 편성

<2023년 9월 22일 이상민 장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참석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자연증가분은 최대 1.4%까지 별도 편성이 가능해졌다. 단,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