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패로 잘리고도 ‘직무 관련 업체’ 재취업…5년간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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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잘리고도 ‘직무 관련 업체’ 재취업…5년간 17명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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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1~2025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점검
공공기관 7명·업무 관련 업체 6명·부패 관련 기관 4명 취업제한 위반
10명 고발 요구…불법취업 계속한 7명은 취업해제 조치도 요청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뒤 자신이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됐던 업체나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한 비위면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차례 불법취업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 요구를 받고도 또 다른 취업제한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까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취업할 수 없는 곳은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뿐 아니라 퇴직 전 5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17명의 재취업처를 보면 공공기관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이었다.

특히 공직에 있을 때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로 옮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직원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그러나 퇴직 전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다시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기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된 사람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계약보증과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줬던 업체에 취업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한 차례 어긴 뒤 또다시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C기관에서 차장으로 일했던 ㄱ씨는 본인이 소유한 법인에 권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대출해주고 면직됐다. 이후 2025년 하반기 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이번 점검에서 또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D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ㄴ씨도 지난해 하반기 점검 당시 공공기관 4곳에 취업해 고발조치 요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들 10명 가운데 현재도 불법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추가로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나머지 7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연 2회 반기별로 점검한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연 1회 별도 점검을 실시한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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