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 맑음해남0.3℃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함양군-1.3℃
  • 맑음이천-8.2℃
  • 맑음보은-7.7℃
  • 맑음금산-8.0℃
  • 맑음목포1.4℃
  • 맑음대구-1.7℃
  • 맑음고흥0.2℃
  • 맑음임실-6.6℃
  • 맑음동해0.1℃
  • 맑음대관령-8.8℃
  • 맑음포항-1.3℃
  • 맑음구미-1.7℃
  • 흐림고창군-3.5℃
  • 맑음거창-6.0℃
  • 맑음보성군-0.1℃
  • 맑음밀양-3.6℃
  • 맑음순천-1.8℃
  • 맑음남해-0.8℃
  • 맑음의성-8.7℃
  • 맑음제천-10.3℃
  • 맑음경주시-1.3℃
  • 맑음완도1.6℃
  • 맑음안동-5.8℃
  • 맑음울진-0.1℃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청송군-8.8℃
  • 맑음양산시-0.3℃
  • 맑음세종-5.7℃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순창군-5.6℃
  • 맑음철원-12.7℃
  • 맑음창원-1.0℃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속초1.0℃
  • 맑음서청주-6.9℃
  • 맑음추풍령-3.6℃
  • 맑음서울-6.2℃
  • 맑음영천-3.2℃
  • 맑음북부산-0.6℃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장수-9.1℃
  • 맑음고산4.4℃
  • 맑음부여-6.8℃
  • 맑음청주-4.2℃
  • 맑음영덕-2.0℃
  • 맑음인제-11.9℃
  • 맑음문경-2.8℃
  • 맑음북창원-0.7℃
  • 맑음수원-4.8℃
  • 맑음의령군-6.1℃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합천-6.5℃
  • 맑음홍천-11.8℃
  • 맑음김해시-3.3℃
  • 맑음광양시-1.1℃
  • 맑음북춘천-10.7℃
  • 맑음장흥-2.1℃
  • 맑음춘천-9.8℃
  • 맑음인천-3.7℃
  • 맑음상주-3.5℃
  • 맑음영주-7.2℃
  • 맑음충주-8.2℃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강릉0.9℃
  • 맑음대전-3.9℃
  • 맑음정선군-12.1℃
  • 맑음동두천-8.5℃
  • 맑음진도군2.7℃
  • 맑음통영-1.6℃
  • 맑음서산-5.5℃
  • 구름조금울릉도1.4℃
  • 맑음강진군-0.9℃
  • 맑음양평-9.3℃
  • 맑음서귀포4.3℃
  • 맑음북강릉0.5℃
  • 맑음진주-4.6℃
  • 맑음산청-1.4℃
  • 맑음울산-1.3℃
  • 구름조금전주-2.6℃
  • 맑음남원-5.5℃
  • 맑음성산4.6℃
  • 맑음거제-0.1℃
  • 맑음강화-6.0℃
  • 맑음파주-10.1℃
  • 맑음태백-1.6℃
  • 맑음부산-0.8℃
  • 맑음원주-8.1℃
  • 맑음천안-7.7℃
  • 흐림정읍-2.9℃
  • 구름조금제주4.1℃
  • 맑음영월-10.1℃
  • 맑음여수-0.6℃
  • 맑음광주-1.0℃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봉화-11.3℃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4:32:09
  • -
  • +
  • 인쇄
관공서 제출, 전자적 방법 허용 및 본인서명증명서 도입으로 불편 해소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국민 참여 독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 법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수용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먼저,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을 증명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여 법제정비에 참여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