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 맑음완도19.5℃
  • 맑음구미20.7℃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광주18.9℃
  • 맑음강릉19.9℃
  • 맑음홍천19.4℃
  • 맑음이천18.5℃
  • 맑음영주18.3℃
  • 맑음파주20.0℃
  • 맑음양평19.7℃
  • 맑음울릉도14.7℃
  • 맑음광양시20.3℃
  • 맑음동두천20.8℃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흑산도17.2℃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보성군19.8℃
  • 맑음정읍17.4℃
  • 맑음영광군15.8℃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합천21.0℃
  • 흐림제주18.3℃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거제18.9℃
  • 맑음춘천20.0℃
  • 맑음여수19.7℃
  • 맑음보은18.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천안18.6℃
  • 맑음장수15.7℃
  • 맑음홍성19.0℃
  • 맑음장흥18.9℃
  • 맑음대구20.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인천18.1℃
  • 맑음세종18.8℃
  • 맑음영덕15.0℃
  • 맑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북강릉19.4℃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봉화17.1℃
  • 맑음제천16.8℃
  • 맑음부안15.9℃
  • 맑음울진16.4℃
  • 맑음창원20.1℃
  • 맑음목포16.2℃
  • 맑음상주19.7℃
  • 맑음남원18.4℃
  • 맑음북춘천19.5℃
  • 맑음부산21.8℃
  • 맑음경주시20.0℃
  • 맑음대전19.8℃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양산시22.4℃
  • 맑음문경18.0℃
  • 맑음수원18.4℃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순천18.1℃
  • 맑음속초16.8℃
  • 맑음전주18.0℃
  • 맑음서산18.2℃
  • 맑음서울19.5℃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고창16.5℃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원주19.2℃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진도군16.7℃
  • 맑음보령15.9℃
  • 맑음동해16.6℃
  • 맑음충주19.7℃
  • 맑음금산18.7℃
  • 맑음강화18.2℃
  • 맑음북창원21.7℃
  • 맑음임실17.3℃
  • 맑음군산14.7℃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해남18.2℃
  • 맑음울산19.5℃
  • 맑음철원19.4℃
  • 맑음청주20.3℃
  • 맑음부여19.7℃
  • 맑음의성19.5℃
  • 맑음순창군17.8℃
  • 맑음백령도17.1℃
  • 맑음영월18.3℃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고흥19.9℃
  • 맑음안동19.1℃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추풍령18.1℃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4:32:09
  • -
  • +
  • 인쇄
관공서 제출, 전자적 방법 허용 및 본인서명증명서 도입으로 불편 해소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국민 참여 독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 법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수용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먼저,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을 증명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여 법제정비에 참여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