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 흐림전주8.6℃
  • 흐림흑산도13.9℃
  • 흐림대구7.5℃
  • 흐림보은4.9℃
  • 구름많음완도8.5℃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충주5.5℃
  • 흐림광주8.9℃
  • 구름많음창원11.2℃
  • 흐림합천6.3℃
  • 구름많음영덕11.8℃
  • 흐림양평6.5℃
  • 흐림순창군5.1℃
  • 흐림포항11.2℃
  • 구름많음거제9.1℃
  • 흐림동해10.9℃
  • 흐림밀양7.5℃
  • 흐림동두천6.0℃
  • 구름많음통영10.5℃
  • 흐림문경5.8℃
  • 흐림천안5.4℃
  • 흐림제천4.3℃
  • 흐림남원5.2℃
  • 흐림세종6.6℃
  • 흐림영천4.4℃
  • 흐림산청4.7℃
  • 흐림보성군9.1℃
  • 흐림서울8.2℃
  • 흐림철원5.4℃
  • 흐림영월4.0℃
  • 구름많음장흥6.3℃
  • 흐림경주시5.9℃
  • 흐림군산7.5℃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고창군7.5℃
  • 흐림춘천5.4℃
  • 흐림안동4.7℃
  • 흐림순천3.5℃
  • 구름많음북창원8.8℃
  • 흐림홍천5.2℃
  • 흐림봉화2.6℃
  • 흐림강화7.3℃
  • 흐림제주14.1℃
  • 흐림보령9.1℃
  • 흐림정선군4.7℃
  • 흐림파주4.5℃
  • 흐림고창7.2℃
  • 흐림홍성6.2℃
  • 구름많음목포9.2℃
  • 흐림추풍령6.1℃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영주4.9℃
  • 흐림인제5.5℃
  • 흐림대전7.5℃
  • 흐림구미6.8℃
  • 흐림태백6.3℃
  • 흐림대관령4.5℃
  • 흐림청송군2.6℃
  • 흐림금산5.2℃
  • 흐림양산시8.3℃
  • 구름많음의령군4.0℃
  • 흐림고산16.2℃
  • 흐림정읍7.1℃
  • 비인천10.0℃
  • 흐림울진8.8℃
  • 흐림상주6.0℃
  • 흐림고흥5.7℃
  • 흐림함양군3.8℃
  • 흐림강릉14.1℃
  • 흐림해남5.3℃
  • 흐림북춘천5.4℃
  • 흐림진주4.3℃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서청주5.1℃
  • 흐림부안8.0℃
  • 흐림속초12.7℃
  • 흐림진도군10.2℃
  • 흐림김해시9.0℃
  • 흐림서산7.2℃
  • 흐림강진군7.0℃
  • 흐림울릉도14.1℃
  • 구름많음성산12.2℃
  • 흐림청주8.5℃
  • 비백령도10.4℃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장수3.2℃
  • 흐림수원7.7℃
  • 흐림이천5.6℃
  • 흐림임실4.8℃
  • 흐림거창3.9℃
  • 흐림북부산7.0℃
  • 흐림부여6.1℃
  • 흐림원주6.1℃
  • 흐림의성4.2℃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여수11.2℃
  • 흐림북강릉9.5℃

법제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4:32:09
  • -
  • +
  • 인쇄
관공서 제출, 전자적 방법 허용 및 본인서명증명서 도입으로 불편 해소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진행, 국민 참여 독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 법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수용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먼저,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을 증명할 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법제처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여 법제정비에 참여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