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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제21대 대선 앞두고 정치기본권·임금·정원감축 폐지 등 보장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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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공무원을 침묵하게 만드는 법은 반헌법적”
▲지난 5월 10일(토) 공노총이 진행한 공무원총력투쟁대회에서 석현정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권리, 노동권,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요구 릴레이 논평을 시작했다. 첫 논평의 화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었다.

15일 발표된 논평에서 공노총은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하라’는 제목 아래,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는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노총은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선거운동 참여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단지 행정의 중립성을 넘어, 공무원을 사회적으로 ‘비정치적 존재’로 고립시키는 억압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는 공무원은 비합리적 정책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행정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은 개인의 권리 이전에 건강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뿐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노총은 이번 제21대 대선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식 대선 공약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공무원의 정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더는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 정치중립 강요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평등한 정치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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