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제21대 대선 앞두고 정치기본권·임금·정원감축 폐지 등 보장 요구

  • 맑음강릉22.1℃
  • 맑음세종22.8℃
  • 맑음산청21.7℃
  • 맑음충주21.1℃
  • 맑음포항23.3℃
  • 맑음영덕20.2℃
  • 맑음영월21.3℃
  • 맑음서산21.6℃
  • 맑음양평21.1℃
  • 맑음동두천21.0℃
  • 맑음홍천19.7℃
  • 맑음광주24.1℃
  • 맑음남원23.5℃
  • 맑음임실21.0℃
  • 맑음상주23.1℃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부산24.3℃
  • 맑음부안23.9℃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원주22.1℃
  • 맑음봉화17.9℃
  • 맑음부여22.6℃
  • 맑음구미22.2℃
  • 맑음동해21.7℃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영광군24.3℃
  • 맑음수원22.1℃
  • 맑음북강릉20.2℃
  • 맑음천안20.8℃
  • 맑음정선군18.9℃
  • 맑음보령22.6℃
  • 맑음서청주21.6℃
  • 맑음청주26.7℃
  • 맑음성산25.1℃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이천20.3℃
  • 맑음의성21.0℃
  • 맑음안동23.1℃
  • 맑음춘천20.9℃
  • 맑음북춘천19.3℃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천20.7℃
  • 맑음제천18.4℃
  • 맑음영주20.2℃
  • 맑음보은21.2℃
  • 구름조금울릉도22.6℃
  • 흐림제주25.6℃
  • 맑음울산22.2℃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문경22.7℃
  • 맑음진주22.2℃
  • 맑음거창20.3℃
  • 맑음북부산24.6℃
  • 맑음해남22.7℃
  • 맑음백령도22.0℃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대전23.7℃
  • 맑음대구22.4℃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목포24.3℃
  • 맑음강화22.2℃
  • 맑음서울25.5℃
  • 맑음추풍령19.9℃
  • 맑음서귀포25.9℃
  • 맑음전주24.4℃
  • 맑음속초20.3℃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철원21.0℃
  • 맑음대관령13.1℃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파주19.5℃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통영24.0℃
  • 맑음인천26.0℃
  • 맑음고창23.1℃
  • 맑음태백16.9℃
  • 맑음청송군18.9℃
  • 맑음고흥23.0℃
  • 맑음거제24.4℃
  • 맑음금산21.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남해23.3℃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군산23.4℃
  • 맑음흑산도24.2℃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정읍22.7℃
  • 맑음보성군24.0℃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인제17.1℃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홍성22.1℃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울진21.9℃
  • 맑음합천21.8℃
  • 맑음완도23.5℃

공노총, 제21대 대선 앞두고 정치기본권·임금·정원감축 폐지 등 보장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4:27:51
  • -
  • +
  • 인쇄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공무원을 침묵하게 만드는 법은 반헌법적”
▲지난 5월 10일(토) 공노총이 진행한 공무원총력투쟁대회에서 석현정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권리, 노동권,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요구 릴레이 논평을 시작했다. 첫 논평의 화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었다.

15일 발표된 논평에서 공노총은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하라’는 제목 아래,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는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노총은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선거운동 참여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단지 행정의 중립성을 넘어, 공무원을 사회적으로 ‘비정치적 존재’로 고립시키는 억압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는 공무원은 비합리적 정책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행정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은 개인의 권리 이전에 건강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뿐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노총은 이번 제21대 대선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식 대선 공약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공무원의 정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더는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 정치중립 강요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평등한 정치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