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상향...1년 이내 사용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많음청주20.2℃
  • 구름조금임실20.1℃
  • 맑음서청주19.7℃
  • 흐림북부산22.7℃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김해시21.4℃
  • 맑음흑산도25.1℃
  • 맑음원주18.8℃
  • 흐림창원21.9℃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북강릉23.6℃
  • 맑음완도22.7℃
  • 흐림성산24.8℃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서산21.8℃
  • 맑음부안21.7℃
  • 맑음고창군19.8℃
  • 맑음금산20.7℃
  • 구름조금제천17.5℃
  • 비포항20.5℃
  • 맑음대관령13.6℃
  • 맑음인천21.0℃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의령군20.2℃
  • 맑음남원20.8℃
  • 맑음산청20.1℃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조금영월17.5℃
  • 흐림대구20.4℃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조금해남21.6℃
  • 구름조금거창19.7℃
  • 맑음서울20.0℃
  • 흐림태백17.3℃
  • 흐림상주19.8℃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조금장수19.1℃
  • 구름조금보성군22.6℃
  • 흐림제주24.8℃
  • 흐림대전21.3℃
  • 맑음강진군21.8℃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북춘천17.7℃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조금충주19.0℃
  • 흐림목포21.7℃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조금양평19.7℃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파주17.3℃
  • 맑음진도군21.9℃
  • 구름조금영천20.0℃
  • 맑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안동20.4℃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조금순천
  • 구름많음여수22.2℃
  • 맑음장흥21.7℃
  • 구름조금철원15.7℃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조금고산23.8℃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춘천17.3℃
  • 구름많음영덕19.7℃
  • 흐림울산20.6℃
  • 맑음문경20.0℃
  • 맑음동두천16.6℃
  • 구름조금광주21.0℃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함양군20.2℃
  • 맑음속초21.9℃
  • 흐림울릉도19.6℃
  • 구름조금울진20.6℃
  • 맑음강화20.6℃
  • 맑음홍성21.8℃
  • 맑음부여21.1℃
  • 맑음고창20.9℃
  • 맑음백령도23.0℃
  • 맑음이천19.1℃
  • 구름많음의성20.4℃
  • 맑음천안19.5℃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전주22.0℃
  • 구름조금진주21.3℃
  • 맑음영광군21.5℃
  • 구름조금합천21.1℃
  • 구름조금인제13.0℃
  • 구름조금봉화18.8℃
  • 맑음정읍20.2℃

두 자녀 이상,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상향...1년 이내 사용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4:40:54
  • -
  • +
  • 인쇄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정부는 최근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다자녀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첫만남 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어 둘째 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또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우선 제공된다.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동절기 월 18,000원까지 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KTXㆍSRT 운임도 최대 50% 할인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되고, 비수기 주중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가 각각 30%와 20% 할인된다. 또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 부모들은 해당 법령과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