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행률 99.5% 달해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고창23.9℃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의령군28.1℃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완도24.5℃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철원29.0℃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함양군28.2℃
  • 흐림서귀포23.9℃
  • 맑음세종27.7℃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강진군26.0℃
  • 맑음서울29.2℃
  • 흐림목포24.1℃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순창군28.8℃
  • 흐림흑산도21.4℃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경주시28.1℃
  • 맑음인제26.9℃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청송군28.1℃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이천29.7℃
  • 맑음백령도22.0℃
  • 흐림영광군23.6℃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군산25.1℃
  • 맑음동두천28.2℃
  • 흐림해남24.9℃
  • 맑음강화25.8℃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포항28.0℃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원주30.1℃
  • 맑음홍성27.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서산27.0℃
  • 맑음파주27.2℃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춘천30.4℃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남해24.5℃
  • 맑음영덕25.2℃
  • 맑음홍천30.1℃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청주29.3℃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영월29.5℃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대관령20.7℃
  • 흐림산청27.1℃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상주28.6℃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인천27.5℃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안동29.2℃
  • 맑음양평29.6℃
  • 흐림임실26.8℃
  • 흐림고흥24.9℃
  • 흐림제주24.3℃
  • 흐림부안23.7℃
  • 맑음북춘천30.5℃
  • 흐림성산24.0℃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행률 99.5% 달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4:49:55
  • -
  • +
  • 인쇄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53개소 이행 완료
미이행 2개소 강제금 부과 등 책임성 강화
교육‧컨설팅 등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례-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씨젠어린이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23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 컨설팅 등을 총력 지원한 결과, 55개 사업장 중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총 490개소 중 99.5%(488개소)에 달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88.7%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성과는 관리와 점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덕분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이행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으로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